韓国企業連合



회사설립

한국의 많은 경영자들이 일본 진출을 계획하면서 처음으로 고민하는 것이 어떤 형태로 출발하여야 리스크를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그중에는 처음부터 도전적으로 현지 법인을 설립하여 성공하는 기업들이 간혹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처음부터 많은 비용이 소요됨으로 인해 중도에 포기를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

현지에 회사를 설립하면 대외적인 신용도가 생기고, 자금 조달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회사 설립에 비용과 시간이 들고, 경리 처리 및 결산 수속이 복잡해지며, 법인세가 발생한다는 단점도 발생한다.

물론 처음부터 영업 이익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일본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까지는 상당한 준비가 요구되며, 직접 일본 시장에 뛰어든다면, 처음에 연락사무소(등기 형태가 아니므로 비자에 곤란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영업소, 현지 법인 등의 순으로 차근차근 일본의 시장을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

특히, 한국 회사의 특성상(특히 벤처 회사 등), 일본 시장에 진입하여 단기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 일본 시장에 명함만 뿌리고 6개월 또는 1, 2년 사이에 철수하는 회사들이 지금까지 상당수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일본 속담에 바위 위에 3년 이란 말이 있듯이, 일본 회사의 성격상, 한번 문을 열면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가며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동거동락하는 회사들이 대부분이고, 보통은 그리 쉽게 문을 열지않고 못본 체 하면서 과연 얼마나 괜찮은 회사인지 살펴보면서 유심히 이쪽의 행동을 지켜보는 회사가 많으므로 얼마나 꾸준히 서로의 신뢰 관계를 쌓기 위해 관계를 길게 유지하면서 버티느냐 하는 점이 일본에서의 성공의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마인드의 하나라고 사료된다.
회사의 영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형태를 간단히 살펴보자면, 가장 보편적으로 나눌 때에 크게 연락 사무소(주재원 사무소), 영업소(지사, 지점), 주식회사(현지법인, 자회사)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세가지 형태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연락사무소는 일본의 관공서에 등기가 필요없으나, 단순히 시장조사나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한 형태이므로 직접적으로 영업 활동을 해서는 곤란하다. 그러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기업내 전근 등의 비자를 신청 시에 비자 허가를 받는데에 조금 까다로와질 수도 있다.

영업소는 영업소의 등기를 함으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일본에서 회사의 등기부 등본 등을 발행받을 수 있으므로, 비자를 받을 때에도 어느 정도의 신용도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현지에 등기를 완료한 형태이므로, 거래처와의 신용 관계도 비교적 두텁게 쌓아갈 수 있다.

끝으로 주식회사 설립은 한국의 모기업이 일본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형태로 한국에서와 같이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회사의 경영활동을 하는 것으로 비자의 형태로는 보통 대표이사인 경우에는 경영관리 비자, 모회사로부터의 보통의 전근이라면 기업내 전근 비자를 받을 수 있다. 세 가지의 형태를 간단하게 비교하자면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연락 사무소영업소현지법인
영업 활동불가능가능가능
등기필요 없음필요필요
자본금필요 없음필요 없음필요(투자/경영 비자 필요 시에는 500만 엔 이상)
세금 관계비과세원칙적으로 과세과세
회계 처리본국 처리본국과의 합산처리현지 처리
재류자격기업내 전근기업내 전근투자/경영기업 내전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