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연락 사무소 개설

보통 주재원 사무소라고도 하며, 일본 현지에서의 시장 조사나 정보 수집, 회사 홍보 등을 하기위한 형태로, 등기나 각종 신고 등을 하지않으므로 자유롭게 설치와 철수 등이 자유로우나, 직접적인 영업 활동이 금지되며, 기업내 전근 비자를 받을 때에도 영업소나 현지 법인이 있는 경우보다는 조금 까다롭게 심사 대상이 된다. 또한 회사명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

연락 사무소 개설 및 재류자격 취득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