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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일본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자본금을 얼마정도 할지 검토중입니다. 법인의 자본금에 따른 세무상의 어떤 차이가 발생합니까?

한국의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일본의 소비세는 자본금 천만엔 미만의 경우에는 설립 후 제1기까지 별도로 소비세법상 과세사업자를 선택하지 않는 한 면세사업자에 해당됩니다.

세무상 자본금이 1억엔이하이면 중소법인에 해당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과세혜택이 많습니다. 우선 자본금 1억엔이하의 경우, 법인세 계산상, 소득금액이 년 800만엔까지는 15 %, 년 800만엔초과금액에는 23.9%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3.9%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교제비(접대비)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소법인의 경우(자본금이 1억엔 이하인 경우) 교제비지출액이 연간 800만엔 이하인 경우 접대비 총액 손금처리됩니다.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교제비지출액은 교제비 중 음식 및 이와 유사한 활동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오로지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친족에 대한 접대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제외)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비품 등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자본금이 1억엔이하이며, 대법인에 속하지 않으면 30만엔미만의 자산을 구입 시점에 일시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자본금이 1억엔초과하는 경우 10만엔미만의 자산만 일시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법인주민세에 대해서는 도민세라하여, 사무소를 설치하면 각 도도부현(都道府縣)에 의해 균등할액이 부과되며 그 금액은 자본금에 의해 단계적으로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