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법인세관련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금의 종류

ⓐ 소득(이익)에 부과되는 세금
법인세(국세)
법인사업세(지방세)-소득할
법인주민세(지방세)-법인세할
지방법인특별세(지방세)-소득할

ⓑ 회사규모 등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
법인사업세(지방세)-부가가치할, 자본할
법인주민세(지방세)-균등할
고정 자산세(지방세)

법인세율
구분소득세율
15년 4월 1일 이전 개시하는 사업년도15년 4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년도
중소법인연 800만엔 이하15%15%
연 800만엔 초과25.5%23.9%
중소법인이외25.5%23.9%

지방세는 도도현에 따라 따르므로, 구체적인 기재는 생략하나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목구분과세표준
법인사업세소득할소득
부가가치할부가가치
자본할자본등의 금액
법인세주민세법인세할법인세
균등할자본금과 사원수
고정자산세고정자산평가액
지방법인 특별세소득할사업세

따라서, 실제 부담 법인세 세율은 위의 지방세(소득 및 규모)을 감안하여 가산됩니다.

납세지와 청색신고
일본에서 설립한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전세계소득에 대해서 신고의무가 있지만, 외국법인 지점의 경우에는 일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신고하면 된다. 내국법인의 납세지는 본점소재지이며 신고서 제출처는 본점소재지의 관할세무서입니다. 외국법인 지점의 경우에도 지점의 소재지가 납세지이며 그 관할세무서가 신고서의 제출처이다. 외국법인의 경우, 신고와 납세는 주소지의 세무서이고, 관리는 국세국 내의 외국법인 관리부서이며, 신고서를 2부 작성하여 제출한다. 그리고 세무조사도 국세국의 조사관이 한다.

일본에는 세법상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청색신고와, 받을 수 없는 백색신고 2종류의 신고서가 있다. 청색신고는 세법상의 혜택을 받는 대신, 원칙에 근거하여 작성한 회계장부를 갖추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년도 개시전에 (설립 제1기의 경우에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이내) 세무서에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