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급여소득세

◆급여소득의 원천징수제도와 연말조정의 개요
한국과 동일하게 일본에서도 급여의 지급자에게 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며, 급여 지급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액을 세무서에 납부해야 한다.

ㄱ.납기특례: 사원수가 9명이하인 경우에는 「납기특례신청서」를 제출하여 반년분의 급여에 대한 원천세를 합산하여 납부할 수 있다.(1~6월분을 7월10일까지, 7~12월분을 다음 해 1월10일까지). 또한 「특례의 특례신청서」를 12월20일까지 제출할 경우 하반기의 납기일을 다음 해 1월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에 따른 이자 등은 징수하지 않는다.

ㄴ.연말조정: 당해년도 최종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연말조정을 하고 소득세의 정산이 이루어진다. 사원으로부터 부양공제신고서를 작성하여 받아두어야 하며, 세무상으로는 정사원과 계약사원 그리고 아르바이트사원 등의 구분이 없으므로 부양공제신고서를 모두 받아 두어야 한다. 그리고, 부양자가 비록 한국에 있더라도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면 (생활비를 송금하고 있는 사실이 있으면) 부양자로서 신고할 수 있다.

주:2016년부터 일본이외에 거주하는 부양자에 대하여 부양공제의 요건이 엄격화되어 송금관계서류가 없으면 부양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ㄷ.연말조정 시 소득공제 항목
부양공제, 배우자(특별)공제, 장애자공제, 편모편부공제, 근로학생공제, 사회보험료공제, 생명보험료공제, 지진보험료공제 한편, 의료비공제, 기부금공제, 잡손공제는 소득세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하다.

◆거주자, 비거주자, 비영주자의 판정과 과세범위

거주형태에 따른 과세범위
거주형태정의과세범위
거주자일본 국내에 주고사 있거나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거주지가 있는 자비영주자 이외의 거주자는 전세계 소즉
비거주자거구자 이외의 개인국내 원천소득
비영주자거주자중 일본 국정이 없고 10년 이내에 일본 국내의 주소, 또는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자일본 국내 원천소득과 국외 원천소득 중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외에서 송금받는 소득

◆일본에서 과세되는 급여
급여소득이 어느 나라에서 발생했는 지는 어느 나라에서 일하였는지에 의해 판단된다. 그러므로, 한국에서 지급된 급여라도 일본에서의 일한 대가이면 일본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주재원 급여의 일부가 한국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 그 부분도 포함하여 일본의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임원의 보수는 본사소재지가 급여소득의 원천지국이 된다.

◆단기체류자 면세
예외로 동일 과세연도 중 183일이하의 기간 동안 일본에 체류하였을 경우에는 그 급여의 지급이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의해 국외에서 발생되는 경우로 그 급여가 국내의 고정사업장에서 경비처리 되지 않는 경우에는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해 일본에서 납세할 필요는 없으며, 이 경우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일본의 세무서에 제출해야한다.

Q.단기체류자 면세제도란 무엇입니까?
A.아래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회사가 외국인에게 지불하는 급여에 대해 면세가 되는 제도를 단기체류자면세라고 합니다. 한편, 이 제도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국내의 체류 기간이 년간으로 183일이내인 것.
-비거주자로써 외국회사의 사용인일것.
-급여 등의 지급자가 일본국내에서 급여 등의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있는 것.

Q.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중에 원천소득 대상외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A.고용계약등에 근거해서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원칙적으로 원천소득의 대상이됩니다. 그러나, 일정한 수당은 비과세가 됩니다. 비과세가 되는 수당으로 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1) 통근수당이나 통근 정기권의 비과세가 되는 한도액은 1개월당 10만엔까지 입니다. 이 한도액수는 경제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경로로 통근했을 경우의 통근 정기권등의 금액이 됩니다. 이 경우 신칸센철도를 이용한 운임등은 포함되나, 그린차량(특등석)이용요금등은 제외됩니다.
(2) 전근이나 출장등을 위한 여행경비중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3) 숙직이나 일직 수당중 1회에 대해서 4천엔까지의 금액.
(4) 일본국내에서 장기간 계속해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휴가를 위해 귀국을 인정할때 그 여행에 필요한 경비.
(5)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식사는 다음 둘의 요건중 어느 한쪽을 만족하고 있다면 급여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 종업원이 식사가격의 반이상을 부담하였을 경우
- 다음의 금액이 1개월당 3,500엔이하일 경우 (식사의 금액 - 종업원이 부담한 금액)
한편, 잔업이나 숙직, 일직을 행할 때에 지급하는 식사는 무상으로 제공하여도 급여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Q.종업원에게 사택을 제공할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까?
A.사용인에게 사택을 빌려줄 경우 사용인으로부터 1개월당 일정액수의 임차료를 받지 않으면 급여로써 과세됩니다. 1개월당의 일정액수의 임차료는 다음 세 항목을 합계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1) (그 년도의 건물의 고정 자산세의 과세 표준액수)×0.2%
(2) 12엔× (그 건물의 총바닥면적(평방미터)/3.3 (평방미터))
(3) (그 년도의 부지의 고정 자산세의 과세 표준액수)×0.22%

이상의 세 항목을 합한금액이 사용인에게 빌려주는 사택이나 기숙사등의 1개월당의 임차료의 기준이 됩니다. 즉, 사용인에게서 받고 있는 임차료가 기준금액의 50%이상이면 받고 있는 임차료와 기준 금액과의 차액은 급여로서 과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사택이나 기숙사 등을 임차할 경우에도 고정자산세의 과세 표준액수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단, 현금으로 지급되는 주택수당이나 입주자가 직접 계약하고 있을 경우의 임차료부담은 사택(개인주택)으로 보아 급여로서 과세됩니다. 한편, 간호사나 수위등 특수한 직업의 일을 행하는 경우로서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별도의 사택이나 기숙사를 임대할 경우에는 무료로 임대하여도 급여로서 과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세의 절차 한국의 제도와 크게 다른것이 개인의 주민세이다. 일본에서는 전년도소득에 대하여 계산된 세액을 금년도의 급여에서 납부하므로 일본에 입국한 지 첫 번째 년도는 전년도의 일본내 국내원천소득이 없으므로 주민세의 납세의무는 없다.

절차로서는 매년 1월 1일 현재 주소지에 급여지급보고서(전년의 원천징수영수증도 가능)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로서 징수하지만 일본에서는 소득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세(보통징수 혹은 특별징수)로서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