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편의정보



전입신고

주민표(주민기록)

신주쿠구민은 신주쿠 구청 본청사 1층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서 합니다. 주민표란 주소나 세대구성 등을 기록・증명하는 것으로, 행정 서비스의 기본으로써 이용된다. 일본인과같이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중장기 체류자)도 주민표의 대상이다.

【일본에 입국했을 때】
중장기 체류자는 일본에 입국한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시구정촌 (市・区・町・村) 의 1층 호적주민과 주민기록계에서 신고 해야한다. 이후,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입국심사 때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주거지 신고를 하면 후일 체류카드 가 송부된다.)

▶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있으며 세대주가 외국인의 경우는 세대주와의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외국정부가 발행한 혼인증명서나 출생증명서 등)의 원본과 일본어 번역문이 함께 필요하다.
▶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표 사본의 교부(유료)를 받을 수 있다.

【이사할 때】
거주하는 시구정촌 (市・区・町・村)내에서 이사할 때에는 “이전신고” 하며, 거주하는 시구정촌 (市・区・町・村)외로 이사할 때에는 “전출신고” 한다. 이러한 신고를 할 경우에는 체류카드를 지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