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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예: 신주쿠구민 대상)

유치원
아동 복지 시설인 보육원(또는 보육소)과 달리 유치원은 학교 교육법에 의한 유아교육시설로 교사가 가르친다. 유치원은 학교의 일종이기 때문에, 3년 보육(초등학교 입학 3년 전 교육)의 대상으로, 취학 4년 전의 어린이는 입학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립, 공립, 사립이 있다.
※사립 유치원 중에는 대소변을 가리면 입학이 가능한 곳도 있다.

신주쿠내 구립유치원
https://www.city.shinjuku.lg.jp/kodomo/kyoseisaku01_000015.html

신주쿠내 사립유치원
http://www.city.shinjuku.lg.jp/kodomo/file04_07_00004.html

① 신청
4월 입학이며, 신청은 전년도 10〜11월에 실시. 각종 문의 및 접수는 각 유치원 별로 이루어진다 (구립, 시립의 경우 시·구청을 통한 접수를 실시하는 곳도 있다).

② 대상
□구립 : 만3~5세 클래스, 만4~5세 클래스 / 보호자와 함께 구내에 주민등록이 있는 유아
□사립 : 3년 코스 (만 3세)
※사립은 만 5세 일지라도 결원이 생겼을 경우 모집하기도 한다.

③ 선발
정원보다 신청이 많은 경우 추첨이나 선착순으로 결정하며, 사립의 경우는 면접을 통해서 발달 정도 등을 기준으로 심사하는 곳도 있다.

④ 견학 및 설명회
견학이 가능하며 요에 따라 상담 등도 가능하다. 유치원 별로 모집에 앞서 설명회를 실시해 교육방침과 커리큘럼 등을 설명한다.

⑤ 비용
입학금, 보육비, 교제비, 급식비(도시락 지참인 경우는 제외), 버스 이용료, 난방비(겨울) 등이 있다. 시·구립이 사립에 비해 저렴한 편이며, 사립의 경우에도 구나 시로부터의 입학금 및 각종 비용에 대한 보조가 있기 때문에 입학 후 유치원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립
입원료 1,500 엔
보육료 월액 6,000 엔 (8 월을 제외한 11 개월)
➡입원료, 보육료는 4~8월까지는 전년도 구・시・정・촌민세액, 9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당해 연도의구・시・정・촌민세액에서 산정된다 (8월은 보육료가 징수되지 않음) 초등학교 3학년까지의 형, 언니가 1명있는 경우는 입원료, 보육료가 반액 2명있는 경우는 무료 자세한 내용 https://www.city.shinjuku.lg.jp/kodomo/gakko02_002028.html

□사립
학교마다 다르므로 직접 사립 유치원에 문의해야 한다.
➡2015년 기준 사립 유치원 등 보조금
신주쿠구에 거주 (주민등록 되어있는 경우) 에서 다음의 [1] ~ [4] 유치원 등에 통원하는 원아 (만 3 세 · 3 세 · 4 세 · 5 세) 의 보호자를 대상. 입원료 및 보육료 보조금을 교부.

보조금은 종류는 3 가지로 유치원 등에 납부 한 입원료와 보육료의 금액이 보조 한도액이다.

[1] 어린이 · 육아지원 신제도에 이행하고 있지 않은 사립 유치원
... 입원료 보조금, 보육료 보조금, 취원 장려비
[2] 유치원 유사 시설 (도쿄도가 인정한 시설에 한함)
... 입원료 보조금, 보육료 보조금
[3] 사립 인정 어린이원 (1호 인정을받은 세대)
... 입원료 보조금
[4] 어린이 · 육아지원 신제도로 이행하는 사립 유치원
... 입원료 보조금
* 유치원의 인가를받지 않은 유아 시설 (국제학교 등)에 통원하는 경우는 보조금의 대상이되지 않는다.
자세한 내용http://www.city.shinjuku.lg.jp/kodomo/file04_07_00003.html

⑥ 시간
  9시에 시작하여 14시 전후에 수업을 마친다. 최근에는 유치원에서도 수업이 끝난 후에 시간외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곳도 있으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패밀리 서포트 사업

➡사회복지법인 신주쿠구 사회복지협의회
【문의】03-5273-3545
【주소】신주쿠구 타카다노바바 1-17-20

구민에 의한 회원제 상호지원활동으로 지역사회에서 육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육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분 (이용 회원)이나 육아 지원을 하고자 하는 분 (제공 회원)은 등록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제공 회원의 자택에서 돌보게 된다.

▶대상
구내에 거주・근무 또는 재학하며 생후 43일 이상인 아동의 보호자

▶상호 지원 활동의 내용
→보육소, 어린이원, 유치원, 초등학교, 학동 클럽 등의 보육시설 개시시간까지 아동을 맡음
→보육시설 종료시간 후 아동을 맡음
→보육시설까지 데리고 오가는 일
→그 외 회원의 육아 지원에 필요한 활동

▶이용시간
오전 7시~오후 10시

▶이용요금
오전 7시~오후 7시 사이는 1시간당 800엔
상기 이외의 시간대와 연말연시는 1시간당 900엔

이용방법
➀패밀리 서포트센터에 등록 (예약 필요)한 후 이용신청을 한다.
➁제공 회원을 소개받아 사전에 협의한다.
➂지원을 부탁한다.

환아・회복기 환아 보육 상호 지원 활동

아동이 병에 걸렸을 때나 병의 회복기에 있어 보육 시설 등에 맡길 수 없을 때에 제공 회원이 이용 회원의 집에서 돌봐준다.

▶대상
구내에 거주하는 1세~초등학교 6학년으로 회원 등록된 아동의 보호자

▶이용시간
8:30~18:00 (토・일・공휴일・연말연시 제외)

▶이용요금
1시간 1,000엔
*사전에 의사의 진단이 필요, 병의 상태에 따라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