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편의정보



동경한국학교 진학 선생님의 특례입학 설명

1. 특례입시란?
특례입시는 한국의 대입 수시전형 중 재외국민 전형을 말합니다.


2. 지원자격
국내의 정규 고등학교 졸업자나 2016년 2월(단, 일본 소재 고교 졸업 예정자는 2016년 3월) 졸업예정자.
또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8조에 의거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분으로서 아래의 가~나 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분이 해당됩니다.

【가】 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3년)
부모 모두가 지원자와 함께 해외에서 거주하며 고교 과정 1년이상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 중・고교 과정을 해외에서 이수한 분.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해외 수학기간 동안 지원자는 만 3년 이상을 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제 및 수학기간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며, 지원자의 부모는 고교 과정 6개월(180일)을 포함하여 만 1년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해야 합니다.)

【나】 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12년이 되지 않으면 체류기간과 상관없이 모두 3년으로 간주됩니다.
(단, 고려대만은 9년 특례 자격을 줌)

★지원자격 관련 유의사항
○국내소재 (외국군 기지 포함) 외국인 학교와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해외학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초・중・고교 수학기간은 한국 학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해외 교육과정의 1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초등학교로, 7학년에서 9학년까지는 중학교로, 10학년에서 12학년까지는 고등학교로 간주합니다.)
○해외 고교 과정에 재학하다가 국내 중학교 과정으로 편입학하거나, 국내 고교 과정에 편입학이 아닌 신입학하는 경우,
해당 해외 고교 과정은 지원자격 취득 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초・중・고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 출신자의 경우,
교육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에 한해 고교 졸업자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하는 것을 원칙합니다.
그러나 해외고등학교의 고교 졸업 여부는 국내 정규 고등학교 학제를 기준으로 각 해당국별 학제 및 학기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지역 간 학제 차이로 인한 중복 수학의 경우 총 6개월 (1개 학기)만 지원자격 취득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특례입시 준비

【가】내신 성적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내신 성적은 학교생활을 출실하게 했다는 증거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본 자료가 됩니다.
【나】교내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장래의 목표 (진학하고자 하는 분야)와 관련된 활동을 폭넓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활동은 증빙서류와 함께 활동내용을 잘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다】외국어 능력 인정 증빙서류를 준비합니다.
일본어, 영어 등 (JLPT, JPT, TOEFL, SAT, 토익)


4. 시험 과목
서류전형인 대학도 있지만 3년의 경우는 시험을 치를 곳이 많습니다.
- 문과 : 국어, 영어
- 이과 : 영어, 수학
- 공통 : 면접 외에 논술을 보는 대학도 있음.

*대학별 입시요강에 명시되어 있음.
*3년은 정원의 2%를 모집하므로 시험 성적이 매우 중요함.


5. 필요서류
대학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지원하는 대학의 입시요강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중・고교 과정 해외 이수자 (3년)
▪ 입학원서 (수험료는 지원자가 출력하여 보관함)
▪ 수학기간 기록표 (대학교 소정양식)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대학교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대학교 소정양식)
▪ 추천서 (제출가능자에 한하여 밀봉상태로 제출함)
▪ 초・중・고교 재학 사실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및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 중・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성적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 생활기록부로 대체 가능)
지원자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불가)
“가족관계증명서”는 2008년 1월 1일 「호적법」폐지 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35호)」에 따라 신설된 서류로서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함.
(부모의 이혼 사실이 있는 경우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및 지원자 명의의 기본증명서, 지원자의 입양사실이 있을 경우 지원자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추가 제출해야 함.)
▪ 지원자 및 부모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지원자 및 부모의 여권 사본
▪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대학교 소정양식)
*학력조회의뢰서는 상단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출신 해외 초・중・고교별 각각 작성
▪ 각종 기타서류
수상경력, 해외고교 학력평가자료,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각종 자격증, 출신학교 프로필 (교육과정 및 개설과목, 성적통계 등 포함) 과 Calendar 등은 기타서류 목록표 (대학교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나】초・중・고교 전 교육 과정 해외 이수자 (12년)
▪ 입학원서 (수험료는 지원자가 출력하여 보관함)
▪ 수학기간 기록표 (대학교 소정양식)
▪ 해외학교 관련사항 기록표 (대학교 소정양식)
▪ 자기소개서 (대학교 소정양식)
▪ 추천서 (제출가능자에 한하여 밀봉상태로 제출함)
▪ 초・중・고교 재학 사실증명 및 고교졸업 (예정) 증명서
▪ 중・고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 지원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호적등본도 제출 가능함.)
▪ 지원자의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 지원자의 여권 사본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 학력조회동의서 및 학력조회의뢰서 (대학교 소정양식)
*학력조회의뢰서는 상단 “지원자 작성란”만 작성, 출신 해외 초・중・고교별 각각 작성
▪ 각종 기타서류
수상경력, 해외고교 학력평가자료, 각종 외국어 능력 증빙서류, 각종 자격증, 출신학교 프로필 (교육과정 및 개설과목, 성적통계 등 포함) 과 Calendar 등은 기타서류 목록표 (대학교 소정양식)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

★ 이상은 연세대학교 입시요강에서 발취한 것입니다.


6. 입시 스케쥴 : 각 대학 입시요강에 명시
▪ 거의 모든 대학의 접수가 7월 1일부터 인터넷 접수가 시작됩니다.
인터넷 접수 후 서류접수를 기간 내에 해야합니다.
▪ 추가합격자 발표 : 모든 대학이 12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