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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출생통지표(출생신고)

태어난 후 14일 이내에 태어난 장소 또는 신고인의 현주소의 관공서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출생신고서를 제출한다. 단, 부모가 일본체재 중 한국에 가서 출산했을 경우는 신생아의 출산이 명기된 가족관계 증명이 필요하다(일본어 번역본 첨부). 또한, 다음과 같은 신고도 잊지말자

▶출생후 30일 이내에 도쿄 입국관리국에서 체류자격의 취득허가를 신청
▶본국과 관련된 수속(여권 신청 등)
*부모님 또는 어느 한 분이 특별 영주자로 자녀의 특별 영주 허가 신청을 할 때는 호적 주민과 주민기록계에 신청한다. 이때 출생신고 수리증명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