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生活・便利情報



부동산 계약과정 및 주의사항

부동산 계약과정

➀ 계약의 기본적인 흐름
ㄱ. 부동산 회사 방문
ㄴ. 집 내부 확인
ㄷ. 입주 신청서 작성
ㄹ. 계약

➁ 계약시 필요한 것
➡세대주 인감・인감 증명서(경우에 따라필요)
➡여권・체류카드
➡세대주 재직 증명서・수입 증명서(경우에 따라필요)
☆보증인의 보증 승낙서(소정의 용지가 각 부동산 회사에 구비되어 있음)
☆보증인 인감 증명서・보증인 수입 증명서(경우에 따라필요)
☆상기의 보증인 관계 서류는 임대계약 보증 회사를 통한 계약이나, 보증인 없이 계약 가능한 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필요 없음
➡현금(실 계약 시 지불할 금액 계산)
➡임차료 자동이체 등록용 통장 및 통장용 인감도장

③ 이사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가스회사・전기회사・수도회사에 연락
(몇 월, 며칠, 몇 시 경에 입주하며, 전기/수도/가스 사용이 가능하도록 사전 연락)
※ 계약한 부동산에서 가스・전기・수도회사의 전화번호와 인터넷 홈페이지가 소개된 안내 팜플렛을 받아볼 수 있다.

④ 입주 후 주의 사항 (한국과 가장 큰 차이점)
➡입주 전 반드시 집안상태를 확인해 두는 것이 좋다.
예) 벽지 상태, 못 자국, 욕실 타일의 파손 등
*계약 부동산에 따라 입주 후 구비된 오염도 또는 파손도 체크시트를 작성하여 우송
*직접 부동산 직원을 불러 사진 촬영을 하면서 확인

▶ 위와 같이 하는 이유는?
이사 또는 귀국 시에 불필요한 손해를 덜고, 시키킹을 보다 많이 돌려받기 위함이다.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벽지 마모나, 마루에 흠집이 나는 등 자연적인 생활 파손은 별 다른 문제가 없으나, 못을 박거나 집안의 원형을 인위적으로 파손한 경우는 이사 또는 귀국 시에 원형 복구 비용으로 상당한 수리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다.

부동산 계약 내용에 입주 시 모습으로 원형을 복구해야 한다는 조항이 강조되어 있는 경우, 계약 시에 계약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설명을 듣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주택 계약서에는 구체적인 파손 범위를 설명해 놓지않기 때문에 위의 내용에 주의해서 계약한다면 큰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➄애완동물
아파트나 맨션에서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지 반드시 알아보아야 한다. 처음부터 애완동물 사육이 가능한 주택을 찾아보는 것도 좋다. 애완동물 사육이 가능한 주택은 초기 비용이 비교적 높게 책정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애완동물을 산책시킬 때는 반드시 배설물을 처리할 비닐봉지와 휴지 등을 준비해서, 근처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자.

부동산 계약시 주의사항

➀신분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명함・재류카드 지참시 부동산 방문

➁기존 주재원들에게 미리 정보를 얻은후 일본 사정에 능통한 사람과 동행한다. 한국어 대응 스태프가 있는 외국인 전문 부동산을 찾아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➂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했으나 다른 곳을 더 보고싶을 경우
➡1만엔이라도 예약금을 걸어둔다
*예약금이 반환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➃집 내부 확인시 체크사항
➡일조량 (다습한 환경인 일본은 일조량이 대단히 중요) 또는 주택의 방향
➡햇볕이 잘 드는 동남향의 집을 선택 (온돌 등의 난방시설이 한국과 비교해 발달되어있지 않음)
➡벽의 두께 (지진 등의 이유로 가벼운 소재의 주택이 많기 때문에 사전 확인필요)
➡에어컨 유무 (에어컨을 직접 구매하면 금액은 물론 이사 시에도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설치된 집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
➡주차장 (도심의 주차장은 주택과 별도로 계약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차량 구입 시에는 차고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차량 구매 계획이 있다면 집 계약 시에 함께 알아 보면 좋다)
➡가스회사 확인 (도시가스, LP가스 확인. 가스 종류에 따라 가스 렌지의 종류가 다르다)
➡각종 회선 및 콘센트 유무 (인터넷 광 회선 등이 있는지 확인)
➡입주 신청서 작성 시에는 본인과 가족의 간단한 인적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이 필요
(신청서 작성의 이유 : 집주인에게 보고해 계약을 해도 되는지를 타진하기 위함)
➡자녀가 있는 경우 통학이 편리한 곳에 집을 얻는 것이 중요
*자녀의 통학문제가 정해진후에 집을 얻는 것이 좋음

➄현지에 먼저 거주하고 있는 주재원과 같은 주택으로 입주할 경우
➡계약전 계약금 등의 정보를 얻어 그 금액을 기준으로 부동산과 흥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