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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통관

자동차 통관(귀국 시 타던 자동차를 반송할 경우)
기본적으로 관세법은 해외에서 거주하다 국내로 이주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 화물품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면세하고 있지만, 외국산 승용차에 대해서는 관세는 물론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가 발생한다. 우선 해외에서 타던 자동차 중 이사 화물로 통관이 가능한 자동차는 승용차 또는 이륜차이며 한 가구당 1대에 한해서 반입이 가능하다(여권 상의 출입국일자를 기준하여 1년 이상의 거주자- 이사자, 6개월 이상 1년 미만의 거주자 - 준 이사자).

① 자동차 통관 세율
엔진 배기량에 따라
2000cc 과 : 관세 8%, 특별소비세 10%,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합계 34.23%
2000cc 미만 : 관세 8%, 특별소비세 5%, 교육세 30%, 부가가치세 10% 합계 26.25%

② 이사물품 인정 기준
ㄱ. 본인 또는 가족 명의로 등록되어 있을 것
ㄴ. 등록일로부터 등록된 명의인이 자동차를 선적한 날, 또는 이사자가 입국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용했거나 소유하고 있을것
※단, 이사자가 입국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량이 한국에 도착해야 함

③ 과세기준 가격 결정방법
자동차 가격에 관한 자료(Blue Book)에 게재된 신차 거래가격(List Price)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 감소분을 감가상각(평균 년 11〜12%)한 후 운임 및 보험료를 가산하여 계산한다.
중고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 전 소유주의 자동차 등록증 등 최 운행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 하면 최 등록시점부터 감가상각하지만, 최 등록증을 제시하지 으면 전년도 말일을 사용가치 감소분 계산시점으로 적용한다. 최 등록일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최 등록일과 전년도 말일 중 이사자에게 유리한 날을 적용한다.

④ 중고자동차 정률 체감 후 잔존율
사용기간 6개월미만 6개월이상 1년이상 3년이상 5년이상 8년이상 10년이상
체감 잔존율 100 93.3 88 64.8 42.5 19.4 10

⑤ 자동차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 소음 인증 관련 안내
ㄱ.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인증 및 배출가스·소음 인증이 면제
ㄴ.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동반가족이 있는 준이사자가 전 거주지에서 본인 또는 동반가족 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자동차는 자기 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은 면제되지 음
ㄷ. 외국에서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개인 체류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자동차를 전 거주지에서 본인명의로 등록하여 입국일(입국일 이전에 선적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선적일)까지 3개월 이상 사용 또는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 인증만 면제되고,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은 면제되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