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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피해 재일한국인에 대한 위로금 신청접수[대사관]
Japanese.pdf (550.6K) [92] DATE : 2015-06-18 09:27:42 |
korean.pdf (503.9K) [74] DATE : 2015-06-18 09:27:42 |
登録日:11-04-26 00:00 照会:9,835
1. 지급대상
- 사망자
-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자
- 재산피해자(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사업소가 파손된 자, 또는 가재도구 및 기물 등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 또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에 주거가 있는 자
2.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30일(토)까지 주일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신청개요, 신청서(한국어/일본어 각 1부)
- 사망자
-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자
- 재산피해자(본인 명의의 주택 또는 사업소가 파손된 자, 또는 가재도구 및 기물 등 재산의 막대한 손실을 입은 자)
-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반경 30km 이내 또는 긴급시 피난준비구역 및 계획적 피난구역에 주거가 있는 자
2. 신청방법
- 첨부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30일(토)까지 주일대한민국 영사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신청개요, 신청서(한국어/일본어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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