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일본 화학물질 표시의무 대상 확대에 관한 공청회 개최 안내
회의개용_및_노동안전위생법_관계법령_개정안_주요내용.pdf (661.5K) [331] DATE : 2015-06-18 14:02:38 |
登録日:15-04-28 00:00 照会:7,914
ㅇ 일본 후생노동성은 화학물질 표시의무 확대관련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을 앞두고, 일본에서 영업하는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일본내 생산제품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화학품 등에도 적용될 예정)
○ 일시 : 2015년 5월 11일(월) 10:00~12:00
○ 장소 :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합동청사 5호관 16F 노동기준국 제1회의실
ㅇ 상기와 관련 화학물질관련 제품을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어 향후 법 개정관련 영업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견 진술을 위해서는 사전 의견진술 희망서를 제출해야함)
* 붙임 : 회의개요 및 노동안전위생법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끝.
(일본내 생산제품 및 해외로부터 수입되는 화학품 등에도 적용될 예정)
○ 일시 : 2015년 5월 11일(월) 10:00~12:00
○ 장소 : 일본 후생노동성 중앙합동청사 5호관 16F 노동기준국 제1회의실
ㅇ 상기와 관련 화학물질관련 제품을 취급하시는 회원사께서는 첨부 문서를 참조하시어 향후 법 개정관련 영업에 지장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의견 진술을 위해서는 사전 의견진술 희망서를 제출해야함)
* 붙임 : 회의개요 및 노동안전위생법 관계법령 개정안 주요내용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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