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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A 發給制度 改善
登録日:99-04-05 00:00 照会:9,725
6월 25일 동경에서 개최된 第 4次 韓日 領事局長 會議에서 양국은
출입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사증의 발급대상 및 조건완화와 관련하여 일본측은 98년 7월 1일부터
① 현행90일 상용 복수사증 발급기준 가운데 연간 대일거래 실적(10만달러)
기준을 폐지하며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 이외에 신용도가 있는 중소기업의
정사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
② 90일 복수사증발급 대상에 교사(초·중·고) 및 국가·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③ 90일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출입국 및 사증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합의하였다. 합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수사증의 발급대상 및 조건완화와 관련하여 일본측은 98년 7월 1일부터
① 현행90일 상용 복수사증 발급기준 가운데 연간 대일거래 실적(10만달러)
기준을 폐지하며 국영기업 또는 상장회사 이외에 신용도가 있는 중소기업의
정사원까지 그 범위를 확대
② 90일 복수사증발급 대상에 교사(초·중·고) 및 국가·지방공무원을 추가하고
③ 90일 복수사증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일률적으로 연장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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