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한일지재심포지엄 안내 <주일한국대사관-와세다대학 공동 개최>

登録日:16-06-21 09:32  照会:12,302
주일 한국대사관에서는 우리 기업의 일본 지재권 확보를 지원함과 아울러 한일 지재전문가의 교류 유도를 위해 ‘한일 지재 심포지엄’을 와세다 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23일(토), 와세다 대학교에서 개최합니다.

동 심포지엄에서는 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최근 이슈가 논의 될 예정입니다. 먼저 특허분야에서는 최근 우리기업이 애로를 겪고 있는 PBP 클레임(특허청구항 작성 방법 중 하나)에 관한 우리 대법원 판례와 일본 최고재 판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판례에 따라 한국에서는 종전과 같이 여전히 PBP 클레임 작성이 가능하나, 일본에서는 PBP 클레임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 볼 때 매우 큰 차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일본에 특허를 출원하는 기업은 PBP 클레임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PBP 클레임에 대한 발표자와 토론은 한일 양국 모두 동 주제와 관련하여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는 서울고법의 유영선 부장판사, 일본에서는 지재고법의 류이치 시타로 소장과 홋카이도 대학교의 타무라 요시유키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설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론자로는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출신인 박정희 변호사와 와세다 대학교의 다카바시 류 교수가 참여합니다.

두 번째 주제인 저작권 분야의 이슈는 일본에서 문화 콘텐츠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에게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 심포지움에서는 특별히 저작권을 제한하는 방식인 인용과 공정(公正)이용이라는 주제로 학계와 법원 관계자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는 입법론으로는 TPP협정에 의한 저작권 강화가 예정 되어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내 사정에 있어서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일본판 공정이용규정)의 도입이 재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는 한미 FTA로 공정이용 규정이 이미 도입된 상태입니다. 발표는 서울대의 박준석 교수와 와세다 대학의 우에노 타츠히로 교수가 맡을 예정입니다. 이후 토론에서는 독협대학 장예용 교수의 진행 하에 동경지방 재판소의 쇼지타모츠 부장판사와 이후동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동 심포지엄의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는 경우 주일대사관 경제부 특허관실(ipnomics@hanmail.net)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은 첨부파일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일 지재 심포지엄 

 제 1부 : 한일 PBP 클레임의 해석

 제 2부 : 인용과  공정 (公正)이용

 - 일정 :  2016년 7월 23일(토) 13시00분~ 18시 00분
 - 장소 :  와세다대학 와세다 캠퍼스 3호관 402교실
 - 주최 :  주일한국대사관,  와세다대학(지적재산법제연구소 RCLIP)
 - 언어 :  한•일 동시통역
 - 참가비 : 무료

  제 1부 (13시30분~15시 25분)

  ■ 한일  PBP 클레임의 해석

 일본최고재판소는 2015년 6월 1일에 PBP클레임의 발명의 요지도 기술적 범위도 물동일성(物同一性)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최고재 평성 27년 6월 5일 판결 평성 24년 (수) 제 1204호).

 한편, 한국대법원은 PBP클레임의 해석에 관하여, 특허성이 문제가 된 사안에 관한 2015년 1월 22일 선고 2011 후 927 전원합의체판결과 특허침해가 문제된 사안에 관한 2015년 2월 12일 선고 2013 후 1726 판결을 통해, 특허성 판단을 위한 발명의 요지인정과 특허발명의 기술적범위의 확정의 어느 면에서도 물동일성설을 채용해야 한다는 것으로 지금까지 논의가 분분했었던 PBP클레임의 해석론을 통일했다.

 한국대법원의 판례는 발명의 요지도 기술적 범위에서도 물동일성설을 채용했다는 점에서는 일본 최고 재판결과에는 큰 차이는 없어 보이나 ①후자의 2013 후 1726 판결에서 「특허발명의 기술적 범위 확정의 면에서 특허발명의 권리 범위가 명세서의 전체적인 기재에 의해 파악되는 발명의 실체에 비추어 과도히 넓다 등의 명백히 불합리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 범위를 특허청구의 범위에 기재된 제조 방법의 범위 내에 한정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한 점, ②「PBP 청구항이 기재불비 (명확성 요건 )에 해당할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다.」라는 두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후, 한일 양국에서의 실무에 있어서 어떠한 상이점이 발생할 지가 주목된다.

 제 1부에서는 이러한 양국 최고재판소의 판단을 토대로, 한일 양국의 PBP클레임 해석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비교∙논의한다.

  •사회
    다카바야시 류 (와세다대학교수∙와세다대학 지적재산법제연구소장)

  •발표자

  1. 한국의 PBP클레임의 해석 : 유영선 (서울 고등법원 지재부 부장판사)
  2. 일본의 PBP클레임의 해석 : 시타라 류이치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소장)
                                            타무라 요시유키 (홋카이도대학 교수)
  3. 질의 응답 및 논의
    박정희 (변호사, 전 대법원 재판연구관), 다카바야시 류 (와세다대학 교수)
    발표자 전원 토론
 
  제 2부 (15시 40분~18시 00분)

  ■ 인용과 공정 이용

 한국에서는, 검색엔진의 이미지 검색 결과 (대법원 2006.2.9. 선고 2005도 7793 판결) 나 가수를 흉내 내어 노래하는 여자 어린이의 홈 비디오 (서울고등법원 2010.10.13.선고 2010 나 35269 판결) 등의 사안도 인용 (28조)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대응해왔다. 그러나 한미 FTA 체결에 의한 저작권 강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1년 12월의 저작권법개정에 의해 저작권 제한의 일반 규정인 「공정(公正)이용 (35조의 3)」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공정 이용」규정이 도입된 후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 현재에 이르기까지 본 규정의 적용이 문제가 된  판례는 많지 않다.

 한편, 일본에서는 인용 (32조 1항) 규정에 대하여, 소위 미술감정증서사건의 지재고재판결 (평성 22년 10월 13일 판결 평성 22년 (네) 제 10052호) 에서, 전통적인  두 가지 요건(명료 구별성 + 주종관계) 의 언급 없이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고, 「정당한 범위 내」에서 행해지는 이용이 적법 인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인용 규정을 유연하게 해석하였다. 또한 입법론으로는 TPP협정에 의한 저작권 강화가 예정 되어있는 가운데, 일본의 국내 사정에 있어서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 (일본판 공정이용규정)의 도입이 재론 되고 있으며, 그러한 규정의 필요 여부,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을 도입한 경우 인용 규정 등 기존의 개별 제한 규정과 어떻게 구분할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제 2부에서는 한일 양국의 인용 규정의 해석 및 권리 제한의 일반 규정에 관한 이론과 실무를 비교∙논의한다. 

  •사회 : 장예영 (독협대학 준교수)

  •발표자
  1. 한국의 인용 규정 해석 및 공정이용 규정 도입 후 논의 : 박준석(서울대학 부교수)
  2. 인용 규정의 유연 해석과 일본판 공정 이용 : 우에노 타츠히로 ( 와세다대학 교수)
  3. 질의 응답 및 논의
      쇼지타모츠(동경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후동 (변호사), 장예영 (독협대학 교수)
      발표자 전원 토론

  (참가신청 방법, 아래 홈페이지 주소에서 신청 가능)

  http://www.rclip.jp/reservation/0723reservation.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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