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타산지석, 해외 진출 일본 중소기업의 실패담에서 배운다
o 엔화 강세의 지속, 거래업체의 해외이전 가속 등에 따라 생산거점을 일본에만 두고 있었던 일본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실패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 일본공업신문은 최근호에서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에게 해외진출 실패는 도산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은 순조롭게 현지법인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패를 경험했던 업체들의 사례를 소개
<사례1>
- 로스트왁스 정밀주조부품 제조업체인 K사는 1996년 일본의 종합상사, 거래업체 A사와 합작으로 필리핀에 현지법인을 설립
- 3억엔을 들여 현지공장을 짓고 운전자금도 확보했을 때 A사의 부사장이 우수한 인재라고 소개한 현지인 B를 필리핀법인 부사장으로 영입. B의 친동생도 채용했는데 이것이 실패의 시작이었음.
- 두 사람은 공장이 완전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골프회원권, 고가품 등을 사모아서 현지 직원들과 잦은 충돌을 일으켰음. 생산된 제품은 품질도 나빠 고객으로부터 반품당했고, 자금 마련도 어려워져 본사마저 도산이 불가피한 상황에 빠졌음
- 결국 두 사람을 해고하고 본사에서 부장급 직원들을 파견해 현장지도를 반복한 끝에 품질을 높여 공장을 제 궤도에 올려놓았음
- K사 사장은 “일본인 부사장을 두지 않고 정말로 믿을만한 사람인지를 판단하지 않은 채 현지인을 부사장으로 채용해 실권을 주고 말았다”며 “초기에는 만일 운영이 잘 되지 않을 경우 철수하기 쉬운 임대공장으로도 충분하다”고 조언
<사례2>
- 기계부품 제조업체인 C사는 현지법인의 책임자 때문에 애로를 경험한 사례. 중국에 진출했을 때 현지정부및 기업과 관계를 갖고 있었던 중국인을 현지법인의 부사장으로 기용
- 사장은 부사장을 전폭적으로 신뢰해 출장갔을 때 가끔 현지의 상태를 보러 가는 정도에 머물 정도로 사업을 전권을 거의 부사장이 장악함
- 부사장의 영업력 덕분으로 매출액이 급증해 생산량이 수주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수준이 되었을 때 사장은 매출액보다 품질제일주의를 생각해 생산력 이상의 수주는 곤란하다고 부사장에게 전달함
- 그러나 부사장은 사장의 판단에 불복해 몰래 주문을 받고 해당 매출액을 자신이 챙김
- 주문이 점점 늘어나 사장도 이상하다고 알아차렸을 때 문제점이 발각됨. 해고된 부사장이 동종업종의 회사를 차려 기존 고객을 빼앗아가는 사태가 발생
- C사는 일시적으로 실적이 악화되었으나 높은 품질로 대응해 일본계 기업을 중심으로 수주를 늘려 지금은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하고 있음
<사례3>
- 공업로 제조 및 용접구조물 열처리업체인 J사의 경우는 합작계약 체결과정에서 계약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음
- J사의 싱가포르 자회사는 2008년 카타르의 왕족회사 등 3개 사와 정유 플랜트와 배관 등을 열처리하는 합작회사를 설립. J사는 지분 참여 없이 열처리로를 현물 출자함
- 사업이 시작되고 일정기간이 지났으나 회계보고가 없었음. 재촉하면 제출할 수 없다는 말이 돌아왔고 그 후에도 몇 번을 요구했으나 감감무소식. 결국 열처리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약 700만 엔의 손해를 입었음
- 실패 원인에는 상대방이 왕족기업이라고 하는 특이성도 있었지만 경영권이 없었다는 점과 계약불이행의 경우 위약금 조항을 계약서에 명확히 해두지 않았다는 점도 있었음
<사례4>
- 2002년 중국 장쑤성 롄윈강(連雲港)시에 현지법인을 설립했던 플라스틱 성형품 제조업체인 K사는 현지 근로자의 낮은 근로의욕으로 곤욕을 치렀음
- 생산비 절감과 중국시장 개척을 위해 상하이보다 인건비가 싼 현지에 진출했지만 종업원들의 근로의욕 저하 문제는 본사 임원이 종종 파견돼 지도를 해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음
- 이렇게 수년이 흐른 뒤 중국인 가운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현지 자회사 최고책임자로 임명. 2007년에 경영권을 전부 양도해 현지 자회사로서 독립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실적을 올릴수록 이익을 많이 가져갈 수 있는 체제를 만든 것임
- 대신 품질, 생산비, 납기가 지켜지지 않으면 중국 자회사의 문을 닫겠다고 선언. 이후 생산성이나 품질이 단번에 높아지면서 믿을 수 있는 자회사로 탈바꿈.‘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에 해당하는 일본 속담 ‘남의 고장에 들어가면 그 고장의 관습에 따르라’가 적용된 사례
(자료원 : 일간공업신문 2011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