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후생노동성. 의약품 광고 기준 변경
登録日:17-10-31 08:00 照会:5,792
[후생노동성. 의약품 광고 기준 변경]감기약TV광고가 늘어난 계절이 되었는데. 일본의 TV광고 내용이 조금 바뀔지도 모른다고 발표하였다. 후생노동성은 의약품의광고 기준 사항이 37년만에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되면서 표현의 자유도를 높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특정 병세에 대한 효과나 효능을 이야기하는 것 이외에 특정한 대상을 타켓으로 하도록 변경되었다.의약품 광고에는의약품의료기기법에 기반한 의료품의료기기법에기반하여 독자적인 규칙이 있다. 후생노동성은 기업의 경영전략을 중시하는 것 이외에, 보험이 적용되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시장을 넓혀서 국내의 의료비용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TV 광고에서는두통이나 생리통, 무좀이나 피부병 등의 표현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전까지는 1개의 병세에만 효능이 있다고 단정짓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2가지 이상을병세를 표시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기준법에서는 설명할수록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특정 하나의 증상에만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또한 의약품은모든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 대상으로 한정시킨 광고를 수용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생리통을 여성을 대상으로, 어깨 결림이 노인을 대상으로 변경하게되더라도 소비자에게 큰 리스크는 없기 때문에 남녀노소가 아닌, 타켓층을 대상으로 표기하기로 하였다.하지만 소비자가위와 같은 표기로 변경될 경우 자신이 직접 보고 판단을 해서 약을 구매해야하기 때문에, 소비자도 쉽게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출처: https://headlines.yahoo.co.jp/hl?a=20171031-00000010-mai-so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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