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영업소 설치

지점이나 지사 설치 라고도 하며, 일본에 영업 거점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의 조치로 볼 수 있다.

한국회사의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보통 그대로 번역하여 등기하므로 한국 본사의 등본 목적란에 있는 업무만 가능하며 다른 업종에의 진출은 사실상 금지된다. 일본 법무국에의 등기가 필요하고, 원칙으로 세무서나 각종 관공서의 신고가 의무로 되어있다. 다만, 진출 회사의 규모 면이나, 아직까지 일본 거래처와의 거래 실적이 미미할 경우에는, 파견하는 사원의 기업내 전근 비자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는 연락사무소의 일을 할 예정이라도, 비자의 수월한 취득을 위해 영업소 설치를 하는 경우도 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은행 계좌 계설이나 영업소 이름으로의 임대 계약도 가능하며, 영업소 일본 대표자의 회사 인감 등록도 가능하다. (※영업소 설치 시의 등록 면허세로는 9만엔이 필요)

영업소 설치 및 재류자격 취득절차
(표)
영업소 주소 결정

  • 일본거주자의 임시 대표 결정
  • 선서공술서 인증
  • 관할 법무국에 영업소 등기
  • 설치 완료 후 세무서 신고
  • 대표자의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
  • 인정서 취득 후 변경신청(일본)이나 비자 신청(한국)
  • 재류자격 취득
  • 신대표자의 인감 등록
  • 대표자의 변경 등기
  • 업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