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재류자격

일본에서 외국인이 취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재류 자격을 받아야 한다. 보통 비자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일본에 입국하기 전에 사전 심사를 받아 임시로 입국의 허가를 받는 것이 비자이며, 간혹 비자가 있지만 공항 심사대에서 입국 거부에 상당하는 이유로 인해 입국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다.
한국의 경우, 현재 단기 체재가 무비자가 되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기체재로 1년의 상당 기간(원칙으로 6개월 이상)을 일본에서 체재하였을 경우, 다음에 들어올 때 입국을 거부당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일본에 진출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인해 일본에 장기 체류하는 것은, 다음 입국 시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취로 자격
일본에서 허가된 취로 활동을 하기위해 취득하는 재류 자격으로, 여기서는 연락 사무소 및 영업소와 현지 법인 설립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재류 자격과, 그 곳에서 일하기 위해서 받을 수 있는 재류 자격을 살펴보기로 하자.

기업내 전근
일반적으로 외국 기업의 본사나 해외 지사로 부터 일본의 연락 사무소, 영업소, 현지 법인(자회사) 등으로 전근하는 경우에 받는 재류 자격으로, 반드시 현재 1년 이상 해당 회사(본사나 타 지사)에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직무 내용도 단순 작업이 아닌 나중에 설명할 인문지식이나 국제업무, 기술의 활동에 해당되는 업무를 하는 조건으로 와야 가능하다.
단, 앞의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의 경우에는 학력이나 경력 등이 심사 조건이 되지만, 기업내 전근의 경우에는 그런 제한이 없다.

재류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 서류
①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 사진(4㎝×3㎝) 1매
③ 패스포트 복사본
④ 반신용 봉투(392엔의 우표를 붙인 것)
⑤ 신청 이유서
⑥ 전근 명령서(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 등을 명기할 것)
⑦ 일본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증명 서류로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전년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의 복사본 (일본에 이미 진출해 있는 경우)
⑧ 전근 전의 근무사와 전근 후의 근무사와의 관계자료 (본사의 등기부 등본과 일본 회사의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
⑨ 재직 증명서(과거의 업무 내용 및 지위, 보수 등을 명기할 것 )
⑩ 이력서
⑪ 회사의 소개 자료(회사 소개서 또는 홈페이지 등의 자료)
⑫ 결산 보고서(있는 경우)
⑬ 그 외의 입관이 요구하는 자료
※새롭게 설립이나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미리 작성해 가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