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경영・관리

경영・관리란 원칙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의 경영을 개시해서 그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② 투자자를 대신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사업에 투자를 해서 경영 활동을 하는 경우
④ 상기 사업의 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위와 같이 사업 경영이나 관리에 직접 참가하는 사람으로, 구체적으로는 사장이나, 이사, 부장 이상의 관리 및 경영자급을 말한다.

경영・관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회사를 설립하고, 즉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놓거나, 이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여야 한다. 단, 주의하여야 할 것은 재류 자격을 받기 전에는 회사의 급료를 받는 일을 해서는 안된다. 재류 자격을 받기 전까지 회사의 경영자로서 어느 정도 경영에 관여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댓가를 미리 받아서는 입관법에 저촉이 되므로 주의하지않으면 안된다.

경영・관리 재류 자격의 취득 조건
① 사무실이나 매장 등의 사업소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반드시 단독 사무소여야 한다. 오피스텔 등의 주거 겸용은 안되며, 다른 회사와 같이 사용한다던지, 2층 주택을 빌려 출입문은 하나이면서 1층은 사무실, 2층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것도 안된다.
② 신규 사업의 경우, 투자액이 500만엔 이상이어야 하며, 투자액이 500만엔 이상 계속해서 유지 될 정도의 사업 내용이어야 한다.
③ 투자액이 500만엔 이하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상근 종업원(일본인이나 영주자, 정주자) 이 있는 사업 규모이어야 한다.(심사가 까다로움)
※일반적으로 경영・관리의 재류 자격에도 학력의 제한은 없으나, 관리자나 전문 경영인의 경우에는 당연히 경력 등이 요구된다.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 서류
①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 사진(4㎝×3㎝) 1매
③ 패스포트 복사본
④ 반신용 봉투(392엔의 우표를 붙인 것)
⑤ 신청 이유서
⑥ 신규인 경우에는 사업 계획서
⑦ 투자금의 증거 서류(해외로부터의 송금 자료나 세관에서의 확인 서류 등)
⑧ 회사의 등기부 등본
⑨ 사무소의 임대차 계약서
⑩ 사무소의 사진 및 평면도
⑪ 회사의 소개 자료(회사 소개서 또는 홈페이지 등의 자료)
⑫ 이력서
⑬ 전근의 경우에는 전근 명령서 및 재직 증명서(활동 내용, 기간, 지위, 보수 등을 명기할 것)
⑭ 전근의 경우나 전문 경영자나 관리자의 경우에는 일본 상장사의 경우, 증명 서류로 가능하나, 그 외의 경우에는 전년분의 직원의 급여소득의 원천징수표 등의 법정조서합계표의 복사본
⑮ 전근의 경우, 전근 전의 근무사와 전근 후의 근무사와의 관계자료 (본사의 등기부 등본과 일본 회사의 등기부 등본 등의 자료)
※그 외의 입관이 요구하는 자료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사회보험과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의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