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가족체재

부양자가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취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에, 생계 활동을 같이 하고 있는 경우에 가족들이 받을 수 있는 재류 자격으로, 보통은 직계 가족만으로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자녀들(성년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해당될 수도 있음)이 해당되며, 부모나 형제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에 필요 서류
① 재류 자격 인정증명서 교부 신청서
② 사진(4㎝×3㎝) 1매
③ 패스포트 복사본
④ 반신용 봉투(392엔의 우표를 붙인 것)
⑤ 가족관계 증명서와 번역본
⑥ 부양자의 재직증명서나 회사 등기부 등본
⑦ 부양자의 최근년도 주민세의 과세와 납세 증명서
⑧ 부양자의 외국인등록 증명서나 패스포트의 복사본
⑨ 그 외의 입관이 요구하는 자료

고도 전문직은 신설 재류자격으로 고도의 전문적인 인재의 도입을 위하여 신설한 제도이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
예전과 달리 갱신 시에 재류카드를 새로 발급하므로 최근 3개월 이내의 증명사진이 필요하며, 과거에는 외국인 등록증의 변경 기입이 해당 구청이나 시청에서 이루어졌으나, 이제는 주소 변경 이후에는 입국관리국에 직접 신고하여야 하다.
또한, 재류자격을 받은 직원이 그만두었을 경우에는 2주 이내에 입관에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