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한국기업의 지점(Branch)

PE(고정사업장)는 지점, 영업소, 사무소, 공장등 기업이 영업을 수행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합니다. 국제조세상 PE가 아닐 경우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므로 PE의 해당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편, 일본에서 지점등기를 한다는 것은 일본내에서 PE로서의 활동을 수행하겠다는 법인 스스로의 의사표시로 받아들여지므로, 연락사무소의 설치, 지점등기, 법인설립등기의 경우 그 활동 범위에 주의하고, 언제든지 과세당국에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정리를 해 두어야 한다.

지점의 경우, 과세소득의 범위는 당해 지점의 일본내 국내원천소득이며, 일본내 국내원천소득이지만 본사와 일본내 고객간의 직접거래 등 PE를 경유하지 않는 거래는 제외된다.

일본 지점의 국내원천소득을 계산할 경우, 본사경비 중 일본지점관리와 관련하여 발생한 경비를 배부할 수 있다. 본사경비의 지점배분은 세무조사시 중점조사항목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지점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다는 명확한 근거와 자료를 준비하고 한일조세조약 및 관련 세법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지방세(균등할)의 과세에 있어 자본금규모의 판정은 본사의 자본금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지점의 직원이 3명이라도 본사의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할 경우 사업세 외형표준과세 적용사업자에 해당되어 자본금 1억엔초과인 경우 29만엔부터 50억엔 초과인 경우 최고 121만엔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소비세는 기준기간(회계년도 2기전)의 현지매출이 없는 경우 본사의 자본금규모와 상관없이 소비세법상 면세사업자에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비세를 납부할 의무도 환급받을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수출면세의 매출액이 큰 경우 구매에 따른 선급소비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소비세 과세사업자 선택신고를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