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개인사업자의 경우

일본에서 사업활동을 위한 투자/경영비자를 개인사업자가 취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한국인이 일본에서 사업을 개시할 때 개인사업으로 시작할 경우는 드물다. 법인의 형태로 사업을 개시할 경우에는 출자절차(등기 등)를 통해 투자액이 명확히 알 수 있지만, 개인사업의 경우에는 실제 투자액이 얼마인지를 증명할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음식점의 경우에도 법인의 형태로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가 부과되며 세율은 5%로부터 45%까지 누진단계세율로 되어있다. 법인세의 경우 청색결손금에 대해 9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지만 소득세의 경우 청색결손금에 대해 3년간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소비세의 경우 1년간 면세사업자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