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신고서의 제출기한과 납부기한

법인세신고서의 제출기한은 원칙적으로 사업년도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이며, 세액의 납부 기한 역시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이내이다. 회계감사를 받는 등의 사유로 인해 신고기한일로부터 2개월이내에 결산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기한 연장신청을 해야한다.

신고기한 연장신청의 경우 본래의 납부기일로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경과기간에 대해 이자(현재 2.8% 손금처리가능)가 발생하므로 납부세액의 중요한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본래의 납부기일 이내에 납부하는 것이 좋다. 외국법인 지점의 경우에는 본사에서 처리된 지점경비나 지점관리부문의 경비를 배부하여야 하므로 본사측의 협력없이는 지점자체의 결산절차만으로는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없다. 또한, 신고서상 지점결산서이외에 회사전체의 결산서를 첨부 해야 하므로 신고업무가 완료되는 것은 본사의 결산확정(주주총회에서의 결산서의 승인)후가 된다. 이로 인해 외국법인지점신고의 경우에는 신고기한을 2∼3개월 연장하고 있다.

◆손금산입 한도액
ㄱ. 임원보수
임원보수는 사업년도 종료후 3개월이내에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결의된 보수를 다음 해 1년간 매월 같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만 손금산입된다.

ㄴ. 교제비(접대비)
자본금이 1억엔을 초과하는 경우 교제비지출액은  교제비 중 접대음식비(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친족에 대한 접대 등을 위해 지출하는 것을 제외의 50 %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한편, 자본금이 1억엔이하인 경우 연간 800만엔까지 지출한 교제비가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또한, 거래처와의 식사비용으로서 1인당 5,000엔이하의 지출액은 교제비(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손금처리가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증빙(영수증), 거래처명, 참가인원수 및 성명 등을 기재해야 한다.

ㄷ. 감가상각
세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하며, 상각초과액에 대해서는 신고조정시 손금불산입한다. 건물, 무형고정자산은 정액법, 기타의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고가 없는 경우 정율법이 적용된다.

Q.일본에서는 자산과 경비의 구분에 금액기준이 있습니까?
A.일본에서는 원칙으로 10만엔 미만의 자산은 경비로서 처리가능합니다. 또한, 귀사가 청색신고를 선택하고 있고 자본금 1억엔이하이거나, 대규모법인(자본금 1억엔초과)의 자회사가 아닐 경우 2016년 3월 31일까지 취득한 10만엔이상 30만엔미만의 자산 (소액감가상각자산 이라고 함)은 300만엔까지 경비처리가능합니다. 동 사항은 청색신고를 선택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결손금이월공제(청색결손금)
2008년 4월이후에 발생한 청색결손금(발생연도에 청색신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경우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9년간 이월하여 다음연도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주의점
일본진출기업은 모회사 또는 본점이 한국에 존재하며, 일본을 거점으로써 활동하기 때문에 관계회사간의 거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관계회사간 거래의 특성상 거래가격의 결정 및 자금대여행위에 있어 독립된 기업간 거래보다 자의성이 개입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세무조사관은 이를 각별히 조사하고 있다.

1) 이전가격세제(TP)
기업이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을 적용함으로써 과세소득이 감소되는 경우, 과세당국이 그 거래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제도. 일반적으로는 거래가격을 조정함으로서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 낮은 나라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거래를 방지 하기 위해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대해 독립기업간 가격으로 과세소득을 재계산하는 제도이다. 국외특수관계자에는 50%이상의 주식을 소유(직접소유,간접소유 여부 불문) 하는 지배관계의 회사나, 임원의 겸임 이나 반이상을 파견하고 있는 회사 등 인적, 자금적으로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회사도 포함된다. 일본 역시 정부간 협의를 위한 상호협의신청제도와 사전확인제도(APA)를 두고 있다.

2) 과소자본세제
Q.일본 법인의 운영 자금이 부족해서 한국의 모회사에서 돈을 차입하여 이번에 이자를 지불하게 되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A.이자를 지불하는 일본법인쪽에서 원천소득세를 뺀 금액을 한국의 모회사에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경우 조세조약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 제출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자에 대한 소득세의 경감•면제」의 신고서를 제출하면 일본에서 원천징수되는 원천소득세가 20%에서 10%로 경감됩니다. 한편, 당해 차입금이 원칙적으로 그 모회사 등으로부터의 출자 총액(또는 일본내 자회사의 순자산)의 3배를 넘는 경우 그 초과액에 해당하는 지급이자 등에 대해서는 그 사업연도의 과세소득 계산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