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企連ニュースレター

한기련 뉴스레터 :: 2021년 2월

登録日:21-02-26 12:01  照会:1,515

 

지난호는 한기련 홈페이지(www.koba.or.jp) ‘뉴스레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기련 소식

 

◆◆◆ 개최 예정 행사 ◆◆◆

 

❚ 「2021년도 제 1회 비즈니스 일본어」세미나 開催 案內

 

 

韓企連에서는 회원사의 대일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능력 향상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비즈니스 일본어 세미나’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日 時 : 2021. 3. 4 (木) 14:00~16:00

       

2. 場 所 : 온라인(ZOOM)

       

3. 參加對象 : 회원사 약 25명 * 선착순 마감 

       

4. 內 容 : 「基本的なビジネスマナーとビジネスで使う日本語」  

           * 日本語로 진행

           ゜기업방문, 인사 등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와 비즈니스에서 사용하는 일본어 표현 소개 및 연습

5. 講 師 : 株式会社アークアカデミー 소속 강사

 

 

♢ 자세한 사항 보기

 

 

 

❚ 한기련 HOME PAGE 회원사 홍보 및 알림 게재 안내

 

 

 

 

한기련 사무국에서는 코로나 19의 감염확대로 인해 대외 활동이 크게 위축 되어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회원사 여러분의 홍보 및 대외 알림 활동을 다음과 같이 지원코자 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활용 바랍니다.

 

 

다           음

 

 

1. 홍보 및 알림 방법

o 홈페이지(www.koba.or.jp) 메인페이지 한 줄 배너형태 게재

    - 클릭시 해당 알림 페이지로 이동

o 알림은 순차적으로 노출되며 홍보효과를 위해 최대 10개 운영

 

2. 대상 내용

o 신상품 소개 및 홍보

o 이벤트 등 행사 홍보

o 기타 회사 동정 등 알림 사항 등

 

3. 활용방법

o 사무국 연락 후 게재자료 파일 송부

o 연락처 : 한기련사무국(T.03-6826-5177, F.03-6826-5171)

            - 담당 : 김희제 과장

※ 신청순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소 2주간씩 노출

 

 

♢ 자세한 사항 보기

 

 

 

❚ 한기련 HOME PAGE내 회원사 상품 및 서비스 소개 등록 요청

 

 

한기련 홈페이지 회원사 총람 및 상품안내 페이지에 대한 비회원의 접속 수가 작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신규 아이템을 발굴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기련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회원사 상품은 분류별, 키워드 검색 등이 가능하여 보다 편리하게 한기련 홈페이지 통해 검색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글, 야후 등의 검색엔진에 쉽게 노출할 수 있어 상품 홍보 및 마케팅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기련 홈페이지를 대외 홍보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 보기

 

 

 

 

 

 

회원사 동정

 

 

< 신규회원사 안내 >

 

◆ 会社名 (株)NUC JAPAN
代 表 者 金義珠
‐ 住所 東京都中央区湊1-6-2 JKHD BLDG3F
- 電話 03-5542-0621
- 홈페이지 www.kuvings.jp

 

 

< 대표자 변경 >

 

◆ 会社名 南星海運(株)
 ‐ 電話 03-5843-6136
 ‐ 旧代表者 李 相 和
 ‐ 新代表者 李 石

 

 

◆ 会社名 現代自動車ジャパン(株)
 ‐ 電話 045-307-6441
 ‐ 旧代表者 金 東 燮
 ‐ 新代表者 李 星 燦

 

 

◆ 会社名 ヒュンダイモービス(株) 日本支店
 ‐ 電話 03-6402-3118
 ‐ 旧代表者 金 大 泳
 ‐ 新代表者 金 盛 俊

 

 

< 회사 이전 >

 

◆ 会社名 HMMジャパン(株)
 ‐ 代表者 崔 起 佑
 ‐ 移転先 東京都品川区東品川2-3-12シーフォートスクエアセンタービル14F
 ‐ 電話 03-6732-1200
 ‐ 業務開始日 2020.2.1

 

 

 

 

 

 

톡톡 생활 가이드

 

 

❚ 해외 입국 내국인 대상 PCR 검사 의무화(2.24.부 시행)

 

 

대한민국 정부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의 경우에도 출발일 기준 72시간 이내에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결정

PCR 음성확인서 미제출 시, 반드시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 후 14일간 시설격리(비용 자부담)

 

RT-PCR(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방식에 한해 인정

※ 해당국 검사기관에서 발급하는 △영문 또는 국문 진단서 원본 또는 △(현지어일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본과 번역인증서류(번역인증문) 제출 필요

※ 번역인증문 : 외국인 출발국가 공증기관에서 발급하는 번역인증문 등

   ㅇ 단, 인도적사유 및 공무 국외출장 목적 격리면제대상 내국인은 제외

   ㅇ 음성확인서 제출 시, 관할 보건소 진단검사 후 자가격리

 

 

출 처 : 주 일본 대한민국 대사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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