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企連ニュースレター

한기련 뉴스레터 :: 2020년 3월

登録日:20-03-31 14:02  照会:2,590

 

지난호는 한기련 홈페이지(www.koba.or.jp) ‘뉴스레터’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한기련 소식

 

◆◆◆ 개최 예정 행사 ◆◆◆

 

❚ 「2020년도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20年 3月 18日(水)에 開催 예정이었던 ‘2020年度 駐日韓国企業連合会 定期総会’는 신종코로나감염증 확산 등으로 인해 2月29日 제 1차 理事会에서 개최 延期된 바 있습니다.

 

현재 사무국에서는 定期総会 개최 일자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으며, 개최시기는 2020년 4月末경 또는 5月 골든위크 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개최 일자는 신종코로나감염증의 상황에 따라 추후 다시 안내 드리겠습니다.

 

 

 

회원사 동정

 

<대표자 변경>

 

会社名           サムスン電子ジャパン(株)

電話            03-6333-2000

旧代表者      金 賢 周

新代表者      呉 昌 珉

就任年度      2020

 

 

会社名           韓国農水産食品流通公社 日本地域本部東京支社

電話            03-5367-6656

旧代表者      金 浩 銅

新代表者      張 瑞 卿

就任年度      2020

 

 

 

 

 

 

 

 

 

한기련 법률 교실

 

 

아카바네·이세키·혼다 법률사무소 변호사 아카바네 다이키

(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입국관리법 한국과 일본에 파견하는 경영자등의 비자에 대해서

 

일본에서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또는 일본 회사를 매수하고 난 후에 한국에서 경영자나 관리직을 파견하는 일이 적지않이 있습니다만, 경영자나 관리직 종사자가 일본인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일본에서 근무할 예정인 업무내용에 따른 비자를 취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비자'란 정확히는 상륙 시에 필요한 '사증'을 뜻하지만, 본고에서는 일본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 자격'의 뜻으로 사용합니다). 일본에서 종사하는 업무가 경영자 (대표이사·이사등) 혹은 관리직 종사자 (부장·지점장등)라면, 보통은 "경영·관리" 비자의 취득을 검토합니다만, "경영·관리"비자의 허가·불허가 판단에는, 파견처 회사(사업)의 자본금이나 사무실의 확보 상황등이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특히 파견처 회사가 신규사업을 위해 새롭게 설립되는 회사일 경우, 가능한 빠른 단계에서부터, "경영·관리"비자의 요건을 시야에 넣고 사업을 계획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법무성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르면 "경영 관리"비자 신청에 관련된 사업의 규모로서는 "자본금 금액 또는 출자 총액이 500만엔 이상일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규모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다면 이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새 회사 출자금으로서 500만엔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일본의 회사법상으로는 자본금 1엔으로도 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므로, 비자 취득이 필요하지 않다면 자본금 1엔으로 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비자 취득의 필요 여부는 자금 계획에 영향을 끼칠 사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법무성령의 기준에 의하면, 신청에 관련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사무실을 일본 내에 확보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른바 가상·오피스(주소 및 전화 번호 등을 빌려 전화에는 콜센터 직원이 대응하며, 우편물을 전송하는 등 실제로 경영 또는 관리하는 장소가 존재하지 않는 오피스 형태)는, 운용상 사업소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특히 신규 사업을 위해서 일본에 경영자 등을 파견하는 경우에는, 비자 취득의 요건도 참고하며 사업 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빠른 단계부터, 입국관리법 안건을 취급하는 일본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아카바네·이세키·혼다 법률 사무소 변호사 아카바네 타이키(제2 도쿄 변호사회 소속)
http://aih-law.com/
전화 03(6415)3480
이메일 d-akahane@aih-law.com
(일본어・영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하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여러 일본변호사들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향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TRADE FOCUS

 

 

❚ 일본경제 주간동향 (3.16~3.22)

 

❚ 일본경제 주간동향 (3.9~3.15)

 

❚ 일본경제 주간동향 (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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