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国企業連合



체류 관리 제도

체류 관리 제도는 어떤 제도?

일본의 법무대신이 외국인의 체류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체류카드」가 교부되며, 체류 기간은 최장 5년까지 가능하다.

체류 관리 제도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출입국관리법상의 체류 자격을 갖고 적법하게 일본에 중장기간 체류하는 외국인. 구체적으로는 다음 중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은 외국인이다.
➡ 체류 기간이 「3개월」「단기 체재」「외교」 또는 「공용」으로 결정된 사람
➡ 위의 조건의 외국인에 준하는 것으로 법무성령으로 정해진 사람
➡ 특별영주권자
➡ 체류 자격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

체류카드는 어떤 카드?

체류카드는 중장기 체류자의 상륙 허가나 체류 자격의 변경 허가, 체류 기간의 갱신 허가 등 체류에 관한 허가에 따라 교부되는 카드이다. 체류카드에는 위변조 방지를 위한 IC 칩이 들어 있으며 카드에 기재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록된다.


체류카드 발급까지의 과정

[입국 심사] 여권에 상륙허가 도장을 받고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가 교부된다. (특정 공항 해항에만 해당) [주거지의 (변경) 신고] 주거지를 정한 후 14일 이내에 주거지를 시구정촌 (市・区・町・村) 에 신고 해야한다. 이후,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입국심사 때 체류카드가 교부되지 않은 분은 주거지 신고를 하면 후일 체류카드 가 송부된다.)

  • 성명 등의 변경 신고
  • 성명, 생년월일, 성별, 국적, 지역을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소속 기관 등에 관한 신고
  • 「기술」 등의 취업 자격 (「예술」「종교」 또는「보도」를 제외함)이 있거나 「유학」등의 공부하기 위한 자격이 있는 자 → 소속 기관의 명칭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가족 체재」 「특정 활동(C)」 「일본인 배우자」 및「영주권자 배우자」등 중에서 배우자에 관한 사항 →배우자와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14일 이내에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신고해야한다.
  • 체류카드의 재교부
  • 분실, 도난, 멸실, 심한 훼손 또는 오손 등의 경우에는 지방 입국관리 관청에 재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체류 심사] 체류기간 갱신허가, 체류자격 변경허가 등을 받는 경우, 중장기 체류자에게는 체류카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