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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가입하기

일본에서는 외국인(1년 이상 거주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국민건강보험에가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일본은 국민의 의료보험, 일본에 정주하는 외국인도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회사원은 주로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가입하는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며, 자영업자는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보험료는 소득에 따라 그 액수에 차이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서도 다소 차이가 있다. 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본인이 지불하는 의료비는 총금액의 30%이며, 미취학 아동은 20%, 70세 이상은 관할 지역에 따라 10〜30%이다.

1. 국민건강보험 가입 자격
국민건강보험도 사회보험제도의 일환으로, 외국인 역시 다음 조건에 해당할 경우 거주지의 시·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따라서 근무하는 곳의 사회보험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라든지 가입에 필요한 서류가 다르니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도 각 관청, 급료마다 다르며 양식 또한 각 관청마다 조금씩 다르다.

2. 가입 시 주의점
가입할 때는 그 세대에 해당하는 가족 전원이 가입해야 하고, 회사 건강보험을 해지할 경우는 그에 따른 자격상실 증명서가 필요하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자신의 의사로 중지 할 수는 없다. 기재 내용에 변경이 생겼을 때는 반드시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을 경우 나중에 보험료가 소급, 징수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기입예】

■자격상실 시 주의점■
※다음과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 자격이 상실되므로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자.
① 가입 당시 거주지와 현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을때.
② 완전 귀국할 때.
③ 일본 국내에서 민간보험 이외의 다른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ㄱ. 각 자치체로부터 생활보호를 받게 되었을 때. 
ㄴ. 재류자격이 「외교」, 「공용」, 「단기체재」로 되었을 때.
ㄷ. 사망했을 때.
☞ 단, 위와 같은 경우 별도의 자격상실 신청이 필요하며 가입되어 있는 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귀국할 경우에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증을 반납하고 탈퇴수속을 해야한다.
[신주쿠구청 참고]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guide/kenko/kenko_2.html

4.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방법
보험료 납부방법은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 연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이 있다. 납부서로 납부하는 방법과 계좌 이체의 경우는 결정된 보험료(12개월분)를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10회에 걸쳐 매 납기월의 말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납부서는 연 2회(6월과 10월) 우편으로 발송된다.

➡고지서 납부하는 장소
은행, 우체국 등의 금융기관, 구청, 특별 출장소 또는 구에서 지정한 편의점
➡계좌 이체
매월 말일에 계좌에서 자동으로 납부. 또한 세대주가 연금을 받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세대는 연 6회의 연금 지급월에 연금에서 공제된다(계좌 이체인 경우 제외).
[신주쿠구청 참고]
http://www.city.shinjuku.lg.jp/foreign/korean/guide/kenko/kenko_2.html

약의 조제도 의료보험의 대상
일본의 병원에서는 일부 약품을 제외하고는 약을 조제해 주지 않는다. 대신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 병원 근처의 약국에서 별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약을 구입해야 한다. 이때 약의 조제 및 구입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일반 약국에보다 저렴하게 약을 구입할 수 있다. 약국에 따라 처방전을 받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으며 처방전을 받는 곳은 대개 약국 앞에 ‘처방전 받음’이라고 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