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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15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명 당 월 1만엔에서 1만오천엔의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동 수당의 수령에는 거주 중인 시구읍면에서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연3회로, 지난 달 분까지의 금액이 본인 또는 지정 가족 계좌에 입금된다.
아동수당이 해당되는 가족은 일본에 오면 구청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후 바로 아동수당신청을 하는것이 좋다. 신청을 하면 그 다음달 부터 아동수당은 지급된다.
신청을 할때 전년도 소득 증명이 필요하지만 외국에서 온 경우는 전년도 소득증명을 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아동수당 청구에 필요한 서류

청구자 명의의 금융기관 통장 및 인감
청구자의 국민건강보험증 사본 및 체류카드 사본
【문의부서】
각 지역 관할청의 의료 또는 아동 수당 지급 전담과

아동수당 지급금액 (연3회)

0세~3세 미만 월15,000엔
3세~초등학교 졸업전의 첫째, 둘째 월10,000엔
3세~초등학교 졸업전의 세째 이후 월 15,000엔
중학생 월10,000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