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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일본에서 운전중에 사고가 났을 경우는 반드시 경찰에 먼저 연락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번없이 110)
이유 : 합의 시 불이익 방지, 각종 보험금 청구 시 경찰서가 발행하는 사고 증명서가 필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일본은 도로가 좁은 반면 교통량은 많기 때문에 큰 사고보다는 작은 사고가 많다. 골목길에서 자전거와의 접촉사고, 통행 중 사이드 밀러에 부딪치는 사고 등의 작은 사고는 일상생활 속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다. 따라서 별 것 아니라는 생각에 사고현장에서 괜찮다고 하며 그 자리를 뜨는 경우가 많은데, 문제는 아주 작은 사고라도 교통사고라는 점이다. 사고당시에는 별 상처나 통증이 없던 것이 하루 이틀 후에, 길게는 일년 후에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사고처리를 해 놓지 않은 상태이면 나중에 치료를 받을 때 치료비용이 전액 자기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후속사고를 예방하자
ㄱ. 비상등을 점등하여 후속차와의 추돌을 방지
ㄴ. 화재 방지를 위해 엔진을 정지
ㄷ. 통행 중인 자동차 확인 후 하차
ㅁ. 발연통이나 비상 정지판 등으로 후속차에 주의 환기
ㄹ. 피해 상황을 확인(왜 일어났는지, 부상자가 있는지)
ㅂ. 발연통을 사용할 때는 연료가 새지 않았는지 주의
ㅅ. 안전한 장소에 대피(부상자를 안전한 장소에 이동)
ㅇ. 사고차량 이동(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장소에 이동시켜 후속사고를 방지)

➡부상자 보호
ㄱ. 119번 통보(부상자 발생 시 사고 장소, 부상자의 상태, 현상황 등을 전한다)
ㄴ. 부상자가 의식이 없거나, 피를 많이 흘릴 때에는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
ㄷ. 응급 조치를 취한다(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ㄹ. 주위의 사람에게 도움을 청한다.
ㅁ. 통보, 이동, 응급 처치, 교통 정리 등

➡경찰(110번)에 연락
ㄱ. 반드시 경찰에 연락한다(인사 사고는 물론 경미한 사고도).
ㄴ. 그 자리에서 합의하지 않는다.
ㄷ. 경찰에 신고 하지 않으면 보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ㄹ. 목격자에게는 현장에 있어 달라고 한다(주소, 이름, 연락처를 알아 둔다).
ㅁ. 사고 직후의 상황을 촬영해 둔다.

➡경찰과 구급차가 오면 지시에 따른다
ㄱ. 사고 상황을 설명한다(사실만을 말하며, 상상이나 추측으로 대답하지 않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말한다).
ㄴ. 사고 현장에 방범 카메라가 있는지 체크 할 것(편의점, 은행, 주차장 등에 영상이 남아 있으면 후일 사고 해명에 도움이 된다)

➡사고 정보 기록
ㄱ. 상대방 운전면허증을 확인해 둔다.
ㄴ. 상대방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 둔다.
ㄷ. 상대방 차량 번호를 적어 둔다.
ㄹ. 상대방 차량 검사증을 확인한다.
ㅁ. 상대방과 보험회사, 계약자명, 자동차 보험의 증권 번호를 교환한다.
ㅂ. 보험회사에 사고 보고
※교통 사고에 대비해 자동차 보험 등 보험회사 관련 서류는 반드시 자동차에 보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