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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

■ 아파트(アパート)
목조 또는 철골 구조로 만들어진 2~3층의 저층 건물을 말한다. 맨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지만 단열 효과가 좋지 않은 단점이 있다. 한국의 아파트와 일본의 아파트는 그 개념이 다르다.

■ 맨션(マンション)
철근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3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의미한다. 아파트에 비해 방음, 단 열 효과, 내진 설계 등이 잘 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대부분 아파트보다 임대료가 비 싸다.

■ 시키킹(敷金)
일반적으로 보증금을 의미하며, 입주자가 임대료를 체납했거나 방이 파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했을 경우를 대비해 집주인에게 맡겨 두는 돈을 말한다. 이 돈은 원칙적으로 반환되지만, 집세 체납 및 입주자 부담으로 집을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여기서 차감된 금액이 반환된다.

■ 레이킹(礼金)
집주인에게 주는 사례금. 보통 집세의 1~2개월 분으로, 계약 종료 후 돌려받을 수 없다. 요즘은 레이킹이 0엔인 물건도 많이 나오고 있다.

■ 중개수수료(仲介手数料)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를 한 대가로 받는 보수를 의미한다. 부동산 회사에 따라 다르나 대부분 임대료의 50~100%가 보통이다.

■ 상각(償却)
시키킹이나 보증금에 「상각(償却)」이라 표시가 있으면 돌려받을 수 없다는 의미이다.

■ 화재보험(火災保険)
일본에서는 임대 계약을 할 때 반드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화재보험비는 대략 2만 엔 정도이며 방 계약 기간과 같은 기간을 보험에 가입한다.

■ 열쇠 교환비(鍵交換費)
일본은 일반적으로 입주자가 바뀔 때마다 열쇠를 교환한다. 대체적으로 입주자가 부담한다. 금액은 1만~2만 엔 정도로 종류에 따라 금액이 다르다.

■ 선불 임대료(前家賃)
집을 빌릴 때에는 선불이 원칙이므로 계약할 때 한 달치의 집세를 미리 지불한다. 또한 월 중간에 입주한 경우에는 일별로 나눈 금액과 익월 분의 집세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계약 갱신료(更新料)
레이킹처럼 관동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관습의 하나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때 집주인에게 지불하는 일시금. 집세의 1개월 분이 일반적이다.

■ 관리비(管理費)
한국의 아파트 관리비와 같은 의미. 공용 부분의 전기세, 수도세 등 기타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며 임대료에 포함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주택 내부구조 표기 용어

위와 같은 표현은 흔히 사용하는 부동산 용어로 아래와 같은 용어도 함께 알아 두면 부동산 계약시 편리하다.
T : 화장실( Toilet ) / UB : 목욕탕+화장실( UnitBath ) S : 다용도실( Service Room )

주택에 사용하는 넓이 및 단위

기본 단위는 평방 미터이지만, 흔히 사용하는 표현은 다타미 한 장의 크기이다. 지역에 따라서 다타미의 크기는 다르지만 평균적으로는 180×90(cm)이다.
예)6조 : 다타미6장이 들어가는 넓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