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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수출규제, 전문가에게 묻다

登録日:19-07-03 08:00  照会:4,351
대한수출규제, 전문가에게 묻다

탈 일본기업 우려

일본정부의 수출규제 강화는 한일 양국의 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예상하시는지요.

‘반도체는 한국의 수출액의 약 20%를 차지하는 주력산업이다. 반도체 제조장치의 수출로 일본은 세계 점유율의 3분의 1정도 차지한다. 한국도 대부분을 일본기업에서부터 수입하고 있다. 영향의 크기는 수출허가를 위한 심사에 걸리는 시간으로 바뀔 것이다. 지금까지는 포괄적인 허가를 받으면 되었지만, 이제부터는 개별안건의 심사를 받기 때문에 절차에 시간이 걸린다. 소재의 조달이 어려워지면, 이것을 기회로 외국 회사로의 이탈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지금까지도 종군위안부의 문제와 한국해군에 따른 레이더 조사 등 외교상의 과제가 산적해있지만, 민간 기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지는 않았었다. 이번에는 한국경제가 일정 영향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지나친 대응이라고 하는 지적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제재라는 조치를 일본 측에서 들이민 것은 솔직히, 예상외이다. 전 징용공 소송의 대응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회신이 없었기 때문에 상당한 불신감이 높아졌다고 하는 예측도 가능하다.’

‘다만, 한국기업의 반도체 제조에 영향이 나오면, 소재를 공급하는 일본기업이 타격을 받는다. 서플라이체인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 본격적인 제재를 일본이 단행할 것이라고는 생각하기 어렵다’

한국정부는 WTO에 제소를 검토 중이라고 표명했다. 앞으로의 전개를 어떻게 보십니까.

‘WTO의 규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일본과 한국의 주장은 평행선을 달린다. 한 걸음이라도 어긋나면 대항조치의 응수를 맞받아치기 쉽지만, 최악의 시나리오에 빠지는 것을 피하고 신뢰관계의 회복에 노력하는 것을 기대한다.’

WTO 협정 위반도

일본정부의 대응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타국에 정책변동을 쫓아가는 수단으로서 무역조치를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똑같다. 비판해야할 입장의 일본이 똑같은 것을 한 것은 아쉽다.’

한국은 세계무역 기구(WTO)에 제소할 생각입니다. 일본은 국제 규칙의 관세무역일반협정(GATT)로부터 봐서 문제가 없는 것일까요.

‘WTO협정의 기본원칙의 한 가지는 가맹국을 대상으로 관세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출입의 수량제한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GATT 제 11조) 이번과 같이 수출허가의 절차를 엄하게 하는 것만으로 바로 11조에 위반한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신청해도 수출허가가 나오지 않는 사태가 되어 수출이 실제로 제한되는 것과 같은 상태가 되면, 위반이 되기 쉽다.’

‘WTO 협정의 또 한 가지의 기본원칙은 최혜국대우이다. 어떤 가맹국에 가장 유리한 조치는 다른 국가에게도 똑같이 적용해야한다. 실제로 수출이 제한되지 않아도, 다른 WTO의 가맹국으로의 수출은 간략한 절차로 진행 가능한데, 한국에 번잡한 절차를 요구하게 되면, 최혜국대우 원칙 위반이라고 판단되어질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정부는 WTO협정에는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무역제한은 안전 보장 상, 필요한 예외조치로서 정당화된다. 일본은 안보상의 예외로서 정당화하려는 생각인 것 같다. 그러나, 21조는 안보를 명목으로 한 조치를 자유롭게 취하는 프리 핸드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정해진 조건을 따라 조치를 발동하게끔 요구하고 있다.’

‘지금 안보상의 예외규정을 남용하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는 미국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은 남용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발동에 신중해져야 한다.’

‘현시점에서 WTO 협정에 위반하는지, 혹은 21조의 예외조치로서 정당화 될 수 없는지 판정할 수 없는지 매우 불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정책 실현을 위해 무역조치를 이용하는 것은 일본이 지금까지 표방함과 동시에 보호주의가 만연한 국제경제 질서에서 일본이 주도해야하는 공정하고 무차별적인 무역과 다각주의의 정신에 양립하지 않는다.’

출처 : 닛케이 경제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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