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기업 800개사, 미국 정부의 중국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의 거래 제한조치 대상

登録日:20-07-20 08:00  照会:6,232

미국 정부, 다음 달부터 중국 5개사 제품 사용 기업과의 거래 제한

일본기업 800개사도 대상

 

 미국 정부는 8, 화웨이 등 중국기업 5개사의 제품을 사용한 기업이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한다. 대상이 되는 일본기업은 800개사를 넘어, 해당하는 중국제품의 배제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 대립의 격화로, 세계의 하이테크 시장의 분단이 빨라지고 있다. 중국 제품에의 의존을 키워온 일본 기업의 조달전략도 수정이 불가피하게 되고 있다.

 

 714일자 관보에 국방권한법813일부터 실시하기 위한 잠정규칙을 게재했다. 대상 5개사는 통신기기의 화웨이와 ZTE, 감시카메라의 하이크비젼, 다파 테크놀로지, 무선통신기 대기업인 하이테라이다. 미국 정부는 8월 이후, 이들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한 기업과는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하지 않게 된다. 중국 정부에 기밀정보가 흘러들어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함이다.

 

 기업은 미국 정부냐 중국 기업이냐의 양자택일을 강요당하게 되었다. 미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이 스스로 해당하는 중국 기업의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중 대립에 대한 대응 비용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기업이 새로운 법률에 완전히 대응할 때 까지 총 800억 달러 (86천억엔)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산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와 거래하는 기업은 해당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증명서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허위로 보고한 경우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미국 정부에 따르면, 2019 회계연도(1810~ 199)의 조달액은 약 5,800억달러(62조엔)이다. 잠정규칙에 의하면, 당분간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법인이 대상이다.

 일본 기업에의 영향은 크다. 미국 정부에 의하면, 19회계연도의 일본 기업과의 거래액은 약 15억달러(1,600억엔)이다. 거래 건수도 약 11,000건에 이른다. 미국 정부와의 거래 기업은 800개사가 넘는다. 대상은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미국 법인이나 주일 미군과 거래하는 일본 기업이다.

 

 예를 들면, 제재 대상 기업의 제품을 해외에서 일부 사용하고 있는 NTT8월의 법률 시행까지 타사 제품으로 변경하고, 향후에도 사용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NTT데이터의 자회사가 미국 정부와 시스템 관련으로 거래가 있기 때문으로, 동사는 계약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싶다고 한다.

 소프트뱅크는 현행의 4G 통신 네트워크의 일부에 화웨이와 ZTE등 중국기업의 통신기기를 도입하고 있어, 타국 제품으로의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판매중인 ZTE의 차세대통신규격 ‘5G’ 대응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취급을 변경할 예정은 없다고 한다.

 종합 건설 회사인 카지마는 화웨이 제품을 일부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제품의 갱신 중이어서 연말에는 규제대상 외의 제품으로 교체가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미국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지만, 수주에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번 발표한 규제에서는 중국 제품의 사용의 정의가 불분명하다. 운용단계에서 해석이 엇갈려 기업에는 불필요한 법령 준수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 사용 금지의 대상범위가 1년 후에는 그룹 기업등 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나가시마·오오노·츠네마츠 법률사무소의 오쿠보 변호사는 ‘5개사의 제품의 불사용을 어느 정도까지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일본 기업으로서는 지속적인 상황의 주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방권한법이란

美의회, 중국에의 정보·기술유출 경계

 

<국방권한법>

 미국의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하기 위해 의회가 매년 통과시키는 법률. 2018813일에 성립한 19회계연도 (1810~ 199), 중국에 정보나 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규제를 강화하고 대미 투자의 심사를 엄격하게 하는 대중 강경책이 다수 포함되었다. 중국에의 경계감을 높이고 있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 찬성으로 가결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했다.

 성립 1년 후인 198월에 화웨이와 하이크비젼 등 중국 5개사의 제품이나 서비스의 정부조달을 금지하는 1을 시행했다. 2년 후인 208월에는 중국 5개사의 제품 등을 사용한 일반기업으로부터의 정부조달을 금지하는 2을 실시한다. 대응에 쫓기고 있는 미국 산업계는 준비기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시행의 연기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는 예정대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5개사 제품을 바로 뺄 수 없는 기업을 위해서 최장 228월까지의 적용제외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준비했다. (1)사내의 사용실태 (2)배제계획 등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 다만, 타사와의 경쟁상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어 ‘(적용제외를)이용하는 기업은 적을 것’(미국 법률사무소)이라는 견해가 많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585150W0A710C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KZO61581450W0A710C2E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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