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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중국의 수출관리법 제정에 자국기업 피해 우려

登録日:20-10-12 08:00  照会:2,791

중국, 수출금지 리스트로 미국 대항

- 특정기업을 표적으로

2020/10/10 日本經濟新聞

 

중국은 전략물자와 하이테크 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금지 리스트를 작성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함. 목적은 통신기기 대기업의 화웨이 등 중국기업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강화하는 미국에 대한 대항임. 중국이 실제로 리스트에 미국기업을 넣는 조치를 취하면 보복의 응수가 격화될 우려가 있음.

 

미중대립이 더욱 심해지는 가운데 미국은 915일부터 미국의 제조장치나 설계소프트를 사용한 반도체에 대해 화웨이로의 공급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중국기업에 대한 제제를 강화해 왔음. 지금까지 중국은 이런 미국의 제제 방법에 대해 국가안전의 명목으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음.

 

신법에서는 중국도 미국과 같은 논리로 미국기업 등에 대한 수출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됨. 중국의 정치적인 주장에 동조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하는 강권적인 자세에 해외의 우려 목소리가 한층 높아질 것 같음.

 

신법에서 당국이 작성할 수 있게 된 수출금지 대상 기업 리스트는 미국의 사실상 수출금지 리스트에 해당하는 Entity List의 중국판이라 할 수 있음. 대미 보복으로서 미국의 유력기업을 리스트에 넣을 가능성이 있음.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동경)일본기업은 미국의 수출규제에 따르지 않을 수 없지만 이것이 중국의 국가안전에 위해를 미친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지 않다고 보고 있음. 미국의 대중제제에 따른 일본기업이 대상이 될 위험도 있음.

 

기술·서비스도

13일부터 시작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국회에 해당) 상무위원회가 신법의 수출관리법안을 심의함. 2021년에 시행. 동법안은 중국상무성이 20176월에 초안을 공표. 201912월 전인대 상무위에서 1회째, 20206월말에 2회째의 법안심의가 이뤄졌음. 법제정의 목적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의 보호로 하고 있음.

 

신법에서는 안전보장에 근거하는 관리의 대상이 되는 품목과 기술, 서비스의 리스트를 작성. 구체적인 리스트는 향후 마련되겠지만 게재품목에 대해 중국의 수출기업은 미리 최종 고객기업과 사용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함. 이 증명서를 근거로 당국은 국가안전에 대한 영향, 군사전용 가능성, 수출대상자등을 고려해서 수출 허가를 판단함.

 

중국판 엔티티 리스트에서는 당국이 국사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최종 고객기업이 중국당국에 무단으로 사용용도를 바꾸거나 한 경우에 제제조치로서 리스트에 올리게 됨. 대상은 미국 등의 최종 고객기업뿐만 아님. 중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가공해서 중간재와 완성품을 해외로 수출하는 일본 등의 3기업도 대상임.

 

일본에 영향도

관계자는 수출관리를 엄격화하는 전략물자의 품목에 중국이 생산 비중의 60% 넘게 점하고 있는 희토류(레어어스, Rare earth)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일본은 레어어스의 조달을 중국에 의존하지만 센카쿠(尖閣)제도로 대립한 일본에 대해 레어어스 수출을 줄이는 등 중국은 무역을 외교 무기로 사용한 경우가 있음. 세계 서플라이체인(공급망)에 엮여 있는 일본의 중간재 메이커 등에도 예기치 않는 피해가 나올 우려가 있음.

 

예컨대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고성능 자석에 빠질 수 없는 디스프로슘(dysprosium)이라는 희토류. 생산지는 거의 중국에 한정되어 있음. 중국 통계에 의하면 2018년 수출량은 일본이 72%를 점하고 있음. 일본기업이 중국으로부터 조달해서 자석을 제작, 국내외에 판매하는 구도임. 미중대립 격화로 미국기업이 수출금지 대상이 되면 제품을 공급한 일본 자석 메이커의 조달에도 지장이 발생할 수 있음.

 

다이와총연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가 높은 일본의 품목을 조사한 결과, 드론(소형무인기)62%, 트랜지스터 등 반도체 디바이스가 52%로 높았음. 합금이 자동차부품 등의 소재로 되는 마그네슘은 90%, 적층 세라믹콘덴서 등의 주원료로 사용되는 탄산바륨도 90%가 넘음.

 

법안에는 역외적용의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중국 국외에서의 위반행위에도 법적책임을 묻는다라고 명기했음. 구체적인 처벌 내용은 현시점에서는 불명확하나 중국에 거점을 가지지 않는 일본기업의 관계사가 중국에 입국한 시점에서 구속될 수 있는 리스크도 부정할 수 없음.

 

                                  <중국수출관리법안의 주요 포인트>

관리품목 리스트의 작성

국가의 안전 유지에 관한 물자, 기술, 서비스가 대상. 구체적인 리스트는 향후 공표

중국 수출기업이 최종 고객기업과 용도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 이를 근거로 당국이 수출의 가부를 판단

 

수출을 금지·제한하는 기업 리스트

대상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등

최종 고객기업 뿐만 아니라, 재수출하는 3기업도 대상

 

역외 적용

중국외의 조직과 개인은 본법을 위반한 경우 법적 책임을 추구

 

 

 

일본, 희토류 중국수입이 60%

 

산출량이 적어 추출이 어려운 레어메탈(희소금속)이 일종. 액정 TV와 스마트폰 등의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수. 자원 에너지청에 의하면 일본은 약 60%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음.

 

산출국이 편중되어 있어 공급불안과 가격 변동의 리스크가 지적되고 있음. 미지질조사소(USGS)에 이하면 세계 생산량은 2019년 추계로 21만톤, 국별로는 중국이 132천촌으로 전체 60%를 점함. 미국의 26천톤, 미얀마 22천톤임.

 

미 상무성은 안전공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내생산의 강화 등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일본정부도 조달처를 넓혀 비축을 늘리고 확보에 힘을 쏟고 있음.

 

                                          <희토류는 여러 용도로 사용>

종 류

주요 용도

세 륨

하드디스크 연마제

디스프로슘

전기자동차 모터용 자석 등

네오지움

스칸디움

조명

란 탄

광학유리, 촉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852880Z01C20A0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4859180Z01C20A0E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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