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소비자 선택에 의한 개인 데이터 이전 간소화 추진

작성일:20-10-12 08:00  조회:2,826

개인 데이터 이전 간편하게

- 총무성, 소비자의 선택을 촉진

 

2020/10/8 日本經濟新聞

 

IT(정보기술) 대기업이 수집한 구매이력 등 개인 데이터를 소비자가 스스로의 선택으로 다른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촉진하는 체제 구축이 국내에서 시작된다. 총무성은 2021년도부터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 데이터를 보관하는 서비스 정보은행을 중개자로 하는 시스템을 정비한다. 소비자의 선택에 의한 데이터 이용을 발전시키는 유럽을 따라가는 형식으로, 기업 간의 서비스 경쟁을 재촉한다.

 

플랫포머라고 불리는 거대 IT기업은 전자상거래(EC)에서의 구매이력과 이동, 인간관계 등 개인 데이터를 폭넓게 축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소비자의 요구에 근거해 정보은행으로 내보내, 다른 서비스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목표로 한다.

 

정보은행은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개인데이터를 보관하고,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 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민간의 일본 IT단체연맹이 국가의 지침에 따라 사업자의 인정기준을 정해, 2018년 말부터 인정을 개시했다. 현재 인정을 받은 곳은 미즈호은행 계열의 ‘J스코아와 추부전력 등 5개사뿐이다.

 

사업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개인 데이터의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정보은행의 정착 여부가 과제가 된다. 인정의 취득은 임의이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안전성을 확보하고, 주지시키는 것은 필수적이다. 암호화와 유출대책 등 고도의 보안대책에 더해, 데이터 제공에 대한 이용자에의 서비스 확충도 필요하게 될 것이다.

 

소비자가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게 된다면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 간에 서비스 본위의 경쟁을 한층 재촉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총무성은 2021년도 예산안에 정보은행에 의한 데이터 중개의 실증실험비 등 약 17500만엔을 포함시켰다. 경제산업성과 개인정보호위원회 등과도 협조해 진행한다.

 

총무성은 실증실험에서 정보은행이 중개하는 대상 데이터와 데이터 제휴의 시스템인 ‘API’의 사양을 정리한다. 정보은행의 인정기준에 IT 대기업 간의 개인 데이터의 중개를 새로운 역할로서 추가한다. 인정기준을 국제표준화기구(ISO)에 신청해, 국제표준화를 노린다.

 

데이터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면, 소비자는 새로 사용하는 서비스에 정보를 처음부터 축적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이미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플랫포머와 신흥기업의 서비스 경쟁이 활발하게 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6월에 성립된 개정개인정보보호법(2년 이내에 시행)은 이제까지 서면교부를 원칙으로 해온 개인정보의 청구에 대해, 디지털 데이터로의 수취도 가능하게 했다. 종래에는 데이터를 종이로 받을 수밖에 없어, 이용이 늘어나지 않았다.

 

IT 대기업에 대한 데이터의 이용 정지나 삭제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종래는 사업자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 제공한 케이스 등에 한정되었었다. 개정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게 된 경우도 적용대상으로 되었다. 이번의 계획은 법개정을 비즈니스 체계에 적용하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데이터를 관리하는 제도는 유럽이 앞서있다. 유럽연합(EU)2018년 일반 데이터 보호규칙(GDPR)를 도입해, 개인정보의 잊혀질 권리를 규정했다. 미국에서도 캘리포니아주가 캘리포니아주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로 소비자에 의한 데이터 삭제청구권을 규정해, 2020년에 시행했다. 일본도 이러한 동향에 발맞춰, 데이터의 취급에 있어 개인의 의사에 더욱 비중을 높이고 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734830X01C20A0EE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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