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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A 통상리포트 10호_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登録日:24-10-22 12:51  照会:1,491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11월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 진영을 떠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바이든-해리스 행정부는 그간 미뤄오던 301조 대중 관세 검토를 끝내고 전기차 관세 100%까지 인상을 포함 철강·알루미늄자동차배터리태양광 등 전략산업에서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반덤핑·상계관세 등의 수입규제 조치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도 10%의 보편관세와 60%의 대중관세 등의 공약을 공세적으로 내세우며 1기 보다 더욱 강력해진 관세조치를 예고했다이와 같은 경합주 표심을 잡기 위한 양당의 선거전략으로 당분간 미국의 보호주의적 통상조치와 공약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최근 들어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는 점은 우리 기업에 부담이다구체적 조치 강화 내용으로는 신규조사 건수 증가반덤핑·상계관세 규정 강화일부 케이스에서 광범위한 조사대상 설정중국산 제품의 우회수출지로 한국 지목 등을 꼽을 수 있다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수입규제 신규조사 건수가 크게 늘어 역대 최고치에 수준까지 근접했다트럼프 행정부 당시 급격히 증가했던 신규조사 건수는 바이든 행정부 들어 크게 줄었으’23년 하반기~’24년 상반기 1년간 총 107건이 개시되어 연 단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20(120수준에 견줄 만큼 다수의 조사가 개시됐다.

조사 건수 뿐만 아니라 개정된 반덤핑·상계관세 규정(’24.4월 시행)으로상무부의 덤핑 및 보조금 지급 판정이 용이해졌으며조사대상 기업에 더 높은 관세율이 부과될 수 있게 되었다구체적으로 기존에 불명료했던 특별시장상황(PMS)의 정의와 판정 기준을 명확히 함에 따라 상무부의 PMS 활용이 활발해질 전망이며직접 보조금 지급 외에 재산권인권노동권환경보호 관련 규제가 미비하거나 부재한 정부의 무대응(government inaction)’ 상황도 혜택을 기여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이전보다 반덤핑·상계관세율이 높게 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그 밖에 초국경 보조금(transnational subsidy)’에 대한 조치 기반도 마련했다.

 

최근 개시된 케이스에서 조사대상 품목이 광범위하게 설정되거나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된 경우가 있어 조사대응 과정에서도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우리나라를 비롯해 15개국을 대상으로 개시된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상계관세 조사에서 조사대상 품목을 알루미늄 압출재 뿐만 아니라 압출재가 포함된 제품까지 광범위하게 설정하여 알루미늄 뿐만 아니라 자동차태양광 업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한편, ’22.7월 이후 알루미늄 제품을 대상으로 우리나라가 중국의 우회수출 경유지로 지목되어 현재까지 3건의 조사가 개시되었는데미국이 비시장경제로 간주하는 중국에 부과된 고율의 관세가 한국산 제품에까지 적용될 위험도 있다.


바이든-해리스 정부는 전기차태양광 등 자국의 주요 전략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대중국 관세인상 조치가 대표적이다중국 공급과잉 문제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며 전기차배터리반도체태양광핵심광물 등 분야에 대한 301조 관세를 최대 100%까지 인상하였다대상 품목 다수는 대중국 수입 의존도가 낮아 동 조치의 영향이 제한적이나에너지 저장장치(ESS)용 배터리와 같이 대중국 의존도가 높고 IRA 등 다른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품목은 영향을 받게 되었다중국 의존도가 높지만단기간 내 다른 국가로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의 경우 미국 현지 우리 업계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조선·해운업에 대해서도 301조 조사를 개시하였다조사 결과가 대선 전에 발표될 경우 중국의 보복조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며관세뿐만 아니라 중국산 선박에 대한 항만수수료가 추가될 경우 역외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철강·알루미늄의 경우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를 경유해 미국 시장에 무관세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북미지역에서 제강되지 않은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재부과하는 조치가 발표되었다멕시코산 철강·알루미늄이 기존과 같이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제강이나 제련·주조국 식별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이처럼 관세 우회를 방지하기 위한 원산지 요건 강화로 기업의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부품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도 추진되고 있다적성국 기업과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CTS)’ 거래 금지 규정이 시행되면 중국산 완성차 뿐 아니라 센서소프트웨어통신모듈 등 다수의 부품과 기술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고중국산 부품이나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3국산 차량까지도 규제될 수 있다태양광 분야는 IRA AMPC 혜택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생산수준이 조립 단계에 그치는 반면동남아산 패널 수입은 급증하자 수입규제 조치가 강화되었다동남아산 제품의 중국산 우회수출 긍정판정에 이어 최근 동남아 4개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가 신규 개시되었으며양면형 패널에 대한 세이프가드 관세 면제 조치도 폐지되었다.

이러한 보호조치가 대부분 중국을 겨냥하고 있어 한국산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다는 반사이익 주장도 있으나우리 기업이 되려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중국을 염두에 둔 수입규제 규정 개정으로 인해 PMS 적용이 용이해지고 관세율 산정에 관한 상무부의 재량권이 확대되었으며, 중국산 우회수출 조사가 빈번해져 우리 수출에 대한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가능성이 높아졌다다운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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