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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외국인 대상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시행예정 안내[대사관]
20120104.pdf (189.2K) [85] DATE : 2015-06-18 09:39:48 |
작성일:12-01-04 00:00 조회:7,787
일본 법무성(입국관리국)은 2012.7.9 부터 외국인등록법이 폐지하고 "체류카드" 발급 등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정령을 확정한 바, 그 주요내용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첨부 : 등록외국인대상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주요 내용(pdf)
첨부 : 등록외국인대상 새로운 체류관리제도 주요 내용(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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