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駐在員 비자 有效期間 3年으로 延長 措置
작성일:99-12-02 13:00 조회:8,272
그 동안 企業內 轉勤 비자의 有效期間이 1年(投資·經營 비자의 경우 1∼3年)으로 되어 있
어 每年 有效期間을 更新해야 하는 등 不便을 겪어 왔으나 今年 10月 1日부터 企業內 轉勤
비자나 投資·經營 비자 모두 原則的으로 3年으로 延長 措置되었다. 이에 따라 비자 更新
에 대한 駐在員들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連合會가 會員社의 隘路
事項을 收斂, 駐日韓國大使館 등을 통해 日本 政府側에 改善을 要請한데 따라 措置된 것이
며, 大使館의 改善要請에 대해 日本 政府側이 今年中에 改善하기로 約束한 바 있다.
어 每年 有效期間을 更新해야 하는 등 不便을 겪어 왔으나 今年 10月 1日부터 企業內 轉勤
비자나 投資·經營 비자 모두 原則的으로 3年으로 延長 措置되었다. 이에 따라 비자 更新
에 대한 駐在員들의 번거로움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이는 連合會가 會員社의 隘路
事項을 收斂, 駐日韓國大使館 등을 통해 日本 政府側에 改善을 要請한데 따라 措置된 것이
며, 大使館의 改善要請에 대해 日本 政府側이 今年中에 改善하기로 約束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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