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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문무역상사 신규 모집 공고
2021년_전문무역상사_신규_모집_공고_서류_일체.zip (183.2K) [146] DATE : 2021-05-28 13:57:18 |
2021년도_전문무역상사_제공_인센티브.pdf (687.7K) [222] DATE : 2021-05-31 10:46:55 |
산업통상자원부와 (사)한국무역협회는 내수 및 수출초보 기업의 수출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문무역상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전문무역상사 신규 지원신청을 받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무역상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o 지원자격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조(전문무역상사의 지정요건) 제3항 5호
- 재외동포기업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동포로서 전년도(`20년) 한국제품 교역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실적이 미화 50만 달러 이상인 자
* 한국과의 교역(수출입 합산)이 100만 달러 이상이면서 한국제품 구매(수입) 실적이 50만 달러 이상
* 단, 무역보험공사 신용조사보고서 상 신용등급이 최하위 2개 등급(G, R)인 경우에는 전문무역상사의 지정이 거부될 수 있음
o 신청서 접수기간 : 2021. 5. 11(화) ~ 6. 14(월) 24시 까지
o 신청서 작성 : 한국무역협회 또는 전문무역상사(ctc.kita.net)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서류 업로드
* 신청링크 : https://bit.ly/3401O3D
o 지정절차 : 서류심사(~`21. 6. 25) → 심사위원회를 통한 최종 선정(`21. 7. 1 예정)
* 신청기업 수에 상관없이 지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문무역상사로 지정
o 지정기간 : 2021년 7월 ~ 2023년 6월(2년 간)
* 상세 내용은 첨부의 공고문 참조
붙임 : 1) 공고문 EDM 1부
2) 관련 서류 일체
3) 2021년도 전문무역상사 제공 인센티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