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주일한국대사관 주최> 세관 사후조사 및 이사화물통관 제도 설명회
20180905_비즈니스강좌_참가신청서.pdf (89.0K) [51] DATE : 2018-08-08 16:30:42 |
地図.pdf (42.1K) [53] DATE : 2018-08-08 16:30:42 |
登録日:18-08-08 16:30 照会:7,734
지난 해 11월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2016 사무년도 세관사후 조사 결과'에 따르명 조사대상 4,302개 업체 가운데 신고누락 등으로 추징을 당한 업체는 무려 3,307개 업체(76.5%)로서, 관세 등 추징액은 205억 8천만 엔으로 3년 연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관 사후조사제도 실시에 미리 대비'하고 '해외 이사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 양국 세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표제 비즈니스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배 경
일본진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통관 애로 지원을 위하여, 韓日 양국세관의 관세조사(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제도 운영방향과 이사화물 통관제도에 대하여 양국 관세당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 및 1:1 상담 실시
2.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0:00∼16:40
ㅇ 장소 : 주일본 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
3. 주 최 : 주일본 한국대사관
4. 대 상
ㅇ 주일본 한국기업, 동포단체, 교민
5. 진 행
시간 일정 비고
10:00~10:05 (5분) 설명회 안내 및 강사소개 관세관
10:05~10:10 (5분) 인사말씀 경제공사
[ 1부 ]
10:10~10:40 (30분) 한국 관세청의 해외통관애로 지원제도 韓, 관세청
10:50~11:30 (40분) 한국의 관세조사제도와 향후 운영방향 韓, 관세청
11:30~12:10 (40분) 일본의 사후조사제도와 향후 운영방향 日, 재무성관세국
[점심] 도시락 제공
[ 2부 ]
13:10~13:50 (40분) 귀국 시 알아야 할 이사화물 통관요령 韓, 관세청
13:50~14:30 (40분) 일본으로 입국 시 이사화물 통관요령 日, 재무성관세국
[ 3부 ]
14:40~16:40 1:1 통관애로 상담 사전 상담예약
※ 한일 동시통역 및 도시락 제공,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동 참가신청서는 8.28(화)까지 아래 FAX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원본은 포럼 당일 직접 지참하셔서 접수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럼 장소(주일한국대사관)의 약도는 별첨하였으며,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일대사관 경제과 이소연 주임(03-6400-0698)
△ Fax : 03-3452-7439, △ 이메일 : economic_jp@mofa.go.kr
1. 세관의 사후조사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하는 세관 수출입신고 내용이 관세법, 관세정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액 추징 등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2. 수입 사후조사 대상자 중, 신고누락(관세포탈) 등 적발이 약77%
일본세관은 2016사무년도(2016.7월~2017.6월)에 4,325건의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신고누락(관세포탈)이 있는 수입자는 무려 3,307건(76.5%)으로, 신고누락으로 적발된 과세가격은 1,405억 9천만 엔, 이에 대한 관세, 소비세, 가산세의 추징세액은 205억 8천만 엔이었습니다.
3. 사후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알고계십니까?
수입 사후조사에서 세관은, 주로 과세가격의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관세나 소비세의 금액도 잘못되는데, 소위 “신고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관에 관세 및 소비세의 부족세액과 부대세(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중가산세, 연체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과거 3년부터 5년분을 소급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누락으로 지적된 수입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한국대사관은 일본 진출 우리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관 사후조사제도 실시에 미리 대비'하고 '해외 이사화물 통관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한일 양국 세관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표제 비즈니스 강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할 예정입니다.
1. 배 경
일본진출 우리 기업들의 수출입통관 애로 지원을 위하여, 韓日 양국세관의 관세조사(수출입통관 사후조사) 제도 운영방향과 이사화물 통관제도에 대하여 양국 관세당국 전문가를 초청하여 설명회 및 1:1 상담 실시
2. 일시 및 장소
ㅇ 일시 : 2018년 9월 5일(수), 10:00∼16:40
ㅇ 장소 : 주일본 한국대사관 1층 대강당
3. 주 최 : 주일본 한국대사관
4. 대 상
ㅇ 주일본 한국기업, 동포단체, 교민
5. 진 행
시간 일정 비고
10:00~10:05 (5분) 설명회 안내 및 강사소개 관세관
10:05~10:10 (5분) 인사말씀 경제공사
[ 1부 ]
10:10~10:40 (30분) 한국 관세청의 해외통관애로 지원제도 韓, 관세청
10:50~11:30 (40분) 한국의 관세조사제도와 향후 운영방향 韓, 관세청
11:30~12:10 (40분) 일본의 사후조사제도와 향후 운영방향 日, 재무성관세국
[점심] 도시락 제공
[ 2부 ]
13:10~13:50 (40분) 귀국 시 알아야 할 이사화물 통관요령 韓, 관세청
13:50~14:30 (40분) 일본으로 입국 시 이사화물 통관요령 日, 재무성관세국
[ 3부 ]
14:40~16:40 1:1 통관애로 상담 사전 상담예약
※ 한일 동시통역 및 도시락 제공, 참가비 무료
<참가신청>
동 참가신청서는 8.28(화)까지 아래 FAX 번호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원본은 포럼 당일 직접 지참하셔서 접수대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포럼 장소(주일한국대사관)의 약도는 별첨하였으며, 주차시설이 협소한 관계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주일대사관 경제과 이소연 주임(03-6400-0698)
△ Fax : 03-3452-7439, △ 이메일 : economic_jp@mofa.go.kr
1. 세관의 사후조사란?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하는 세관 수출입신고 내용이 관세법, 관세정률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부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액 추징 등 이를 시정하도록 조치합니다.
2. 수입 사후조사 대상자 중, 신고누락(관세포탈) 등 적발이 약77%
일본세관은 2016사무년도(2016.7월~2017.6월)에 4,325건의 수입자에 대하여 수입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신고누락(관세포탈)이 있는 수입자는 무려 3,307건(76.5%)으로, 신고누락으로 적발된 과세가격은 1,405억 9천만 엔, 이에 대한 관세, 소비세, 가산세의 추징세액은 205억 8천만 엔이었습니다.
3. 사후조사에 의해 발생하는 리스크를 알고계십니까?
수입 사후조사에서 세관은, 주로 과세가격의 산정방법에 잘못이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이 산정방법에 오류가 있으면 이를 기초로 계산되는 관세나 소비세의 금액도 잘못되는데, 소위 “신고누락”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례에 해당될 경우에는 세관에 관세 및 소비세의 부족세액과 부대세(과소신고 가산세, 무신고 가산세, 중가산세, 연체세 등)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시 추가적으로 과거 3년부터 5년분을 소급하여 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고누락으로 지적된 수입자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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