お知らせ・イベント
역외소득 재산 자진신고 설명회 개최 <주일본대한민국대사관>
일본_역외소득_재산_자진신고_설명회_개요.pdf (835.8K) [73] DATE : 2015-11-19 15:45:09 |
登録日:15-11-19 15:45 照会:7,636
정부는 지난 9월 1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법무부장관 합동명의로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시행에 관한 특별담화를 발표하였고, 관련부처와 합동으로 기획재정부내에 ‘역외소득 재산·자진신고 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부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1일(화) 도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장 온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포함)이 동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개별상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정경제관 한훈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는 그동안 신고하지 않은 소득과 재산을 납부자 스스로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자진신고 접수기간은 2015년 10월 1일부터 2016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며, 과거 신고하지 않은 국제거래 및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이나 재산이 신고대상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기획단’은 12월 1일(화) 도쿄 대한민국대사관에서 자진신고제도 설명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에서 출장 온 관련업무 담당자들이 세법상 신고납부 의무가 있는 대한민국의 거주자와 내국법인(국외사업장 포함)이 동 제도에 따른 자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또한 개별상담의 기회도 제공할 예정이오니, 참석하셔서 궁금하신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가신청 등 세부사항은 첨부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재정경제관 한훈
TOTAL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