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기업비밀 유출관련 벌칙 강화
작성일:14-06-13 11:40 조회:4,222
ㅇ 일본 정부는 7일, 기업의 기술정보 등 ‘영업비밀’의 해외유출 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벌칙 강화
방침을 수립
- 최근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내려진 조치로, 영업비밀 유출 사원에 대한 벌금 강화 및
피해 기업의 신고 없이 조사 가능한 법률 개정 등이 주요 내용
- 동 내용은 6월 중 수립될 성장전략에 포함시켜 내년 통상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ㅇ 세부내용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원에 대해 벌금 최고액을 현재의 1,000만엔에서 수천만엔대로
인상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재 최고 3억엔에서 최고 부과액을 인상하는 것임
- 또한 현재는 피해기업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 부정경쟁반지법 위반 규정을 피해기업의 고소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 중임
ㅇ 최근 기업 영업비밀을 해당 기업의 퇴직 사원 등이 해외 경쟁기업에 유출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정보 유출사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이 해외 기업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높은 보수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음
ㅇ 또한 피해 기업 중에는 거래처와의 관계 및 이미지 악화를 우려하여 영업비밀 유출 사실 자체를
발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형사사건으로 조사된 건 수도 3건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사례로는 신일본제철의 기술자가 한국 포스코에 제조기술을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신일본제철
측이 2012년 약 1,000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 금년 3월 도시바와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자가 한국 반도체 회사에 기술정보를
유출 시켰다는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된 사례 등이 있음
ㅇ 경산성이 2012년에 약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보유출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였으며, 경산성 간부는 이에 대해 유출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 이라고 응답했음
ㅇ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피해기업의 입증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유출기술로 제조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세관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
- 또한 영업비밀 관리 가이드라인인 ‘영업비밀관리지침’을 2014년 중 개정,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조시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사후대응 지원, 전문 상담창구 등을 설치할 예정임
산케이신문 (2014. 6. 9)
방침을 수립
- 최근 영업비밀 유출사건이 계속되고 있어 내려진 조치로, 영업비밀 유출 사원에 대한 벌금 강화 및
피해 기업의 신고 없이 조사 가능한 법률 개정 등이 주요 내용
- 동 내용은 6월 중 수립될 성장전략에 포함시켜 내년 통상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임
ㅇ 세부내용은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원에 대해 벌금 최고액을 현재의 1,000만엔에서 수천만엔대로
인상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법인에 대한 벌금도 현재 최고 3억엔에서 최고 부과액을 인상하는 것임
- 또한 현재는 피해기업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인 부정경쟁반지법 위반 규정을 피해기업의 고소
없이도 조사가 가능한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검토 중임
ㅇ 최근 기업 영업비밀을 해당 기업의 퇴직 사원 등이 해외 경쟁기업에 유출하는 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
- 이는 정부가 지난 2004년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정한 벌칙규정(정보 유출사원에 대해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엔 이하 벌금)이 해외 기업들의 정보유출에 대한 높은 보수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음
ㅇ 또한 피해 기업 중에는 거래처와의 관계 및 이미지 악화를 우려하여 영업비밀 유출 사실 자체를
발표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형사사건으로 조사된 건 수도 3건에 그치고 있음
- 최근 사례로는 신일본제철의 기술자가 한국 포스코에 제조기술을 유출했다는 내용으로 신일본제철
측이 2012년 약 1,000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과,
- 금년 3월 도시바와 공동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기업의 기술자가 한국 반도체 회사에 기술정보를
유출 시켰다는 혐의로 경시청에 체포된 사례 등이 있음
ㅇ 경산성이 2012년에 약 3,0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정보유출이 있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였으며, 경산성 간부는 이에 대해 유출을 모르는 경우도 있어 실제 수치는 더
높을 것 이라고 응답했음
ㅇ 정부는 이번 법 개정에 맞추어 피해기업의 입증절차를 용이하게 하고 유출기술로 제조된 제품이
국내에 유입되는 것을 세관에서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정비할 방침
- 또한 영업비밀 관리 가이드라인인 ‘영업비밀관리지침’을 2014년 중 개정, ‘영업비밀’의 법적
정의를 확대하고, 조시기관과의 제휴를 통한 사후대응 지원, 전문 상담창구 등을 설치할 예정임
산케이신문 (2014.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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