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 2017년 경감세율 적용대상 확정
작성일:15-12-14 08:00 조회:4,761
ㅇ 日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2017년 4월 소비세 추가인상과 동시에 도입될 경감세율에
대해 적용 대상을 ‘외식과 주류를 제외한 식료품’으로 최종 합의
- 국회는 경감세율의 적용 대상 확정을 위해 오랜기간 협의해 왔음
- 이번 경감세율 적용대상 확정으로 약 1조엔 규모의 추가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나
구체적인 재원 확보 방안은 발표하지 않았음
- 여당은 15일 결정될 2016년 세제개정초안에 합의 내용을 반영할 방침
ㅇ 경감세율은 저소득 가계의 부담완화가 주목적으로 2017년 4월 소비세 추가인상 (8%→10%)
후에도 서민층의 수요가 높은 쌀, 생선 등 신선식품과 빵, 냉동식품, 과자류, 음료 등 가공식품에
대해서는 소비세 8%를 적용하는 제도임
- 외식에 대해서는 자민당이 ‘가공식품과 정확한 구별이 어렵다’며 경감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할 것을
제안해 왔으나 대상에서 제외되며 향후 외식과 가공식품의 구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도
남아있음
ㅇ 같은 날 여당은 경감세율 적용 대상의 확대로 세수가 감소되기 때문에 소비세를 포함한 세제의
구조개혁을 검토,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
- 10%초과의 소비세 추가인상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장래의 과제다’고 언급하며 부정하지 않았음
- 한편, 정부와 여당은 신문, 서적 등도 대상에 적용시킬것을 검토하고 있음
마이니찌신문 편집 (2015.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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