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정부, 기업 지방이전을 위한 우대세제 시행
작성일:15-09-06 12:37 조회:6,133
ㅇ 일본 정부는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을 위한 우대 세제(稅制)를 강화해 2016년부터
시행 예정
- 기존의 ‘지방거점강화세제’에 더해 임금인상을 시행한 경우의 혜택을 추가
-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ㅇ 2015년 시행된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도쿄 23구에서 본사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감세로서 시행됨
- 동 제도 이용시 지방 사무소 취득비용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고용촉진세제’를 도입, 지방 이전 후 고용을 확대한 경우 1인당 최대 80만엔을 공제함
ㅇ 2016년 부터는 상기 제도에 더해 임금인상을 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확대촉진세제’도
함께 적용토록 세제를 개편할 예정
- 지금까지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었음
- ‘소득확대촉진세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인상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금여 증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2013년에는 1만개사 이상이 동 제도를 활용했으며 2014년 이후에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5. 9. 3)
시행 예정
- 기존의 ‘지방거점강화세제’에 더해 임금인상을 시행한 경우의 혜택을 추가
-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
ㅇ 2015년 시행된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도쿄 23구에서 본사기능의 일부를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투자감세로서 시행됨
- 동 제도 이용시 지방 사무소 취득비용의 7%를 법인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또한 ‘고용촉진세제’를 도입, 지방 이전 후 고용을 확대한 경우 1인당 최대 80만엔을 공제함
ㅇ 2016년 부터는 상기 제도에 더해 임금인상을 시행한 기업을 대상으로 ‘소득확대촉진세제’도
함께 적용토록 세제를 개편할 예정
- 지금까지는 ‘소득확대촉진세제’와 ‘고용촉진세제’를 함께 적용할 수 없었음
- ‘소득확대촉진세제’는 일정수준 이상의 급여인상을 시행한 기업에 대해 금여 증가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
- 2013년에는 1만개사 이상이 동 제도를 활용했으며 2014년 이후에도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닛케이신문 (201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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