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기업 72.5%가 65세까지 근무 가능
작성일:15-10-22 10:06 조회:5,152
ㅇ 日후생노동성이 21일 발표한 2015년 고령자 고용현황에 따르면 희망자 전원이 최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 비율이 72.5%로 전년대비 1.5% 상승
-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2013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고령자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ㅇ 조사는 종업원 3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14만 8,991개사가 응답
- 이 중 최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 수는 10만 8,086개사로 전년대비 4,500개사 증가
ㅇ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0.8%p 상승한 52.7%인 반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1.6%p 승한 74.8%를 기록
지지(時事) 통신 (2015. 10. 21)
※ 고령자고용안정법(高年齢者雇用安定法)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개시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의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ㆍ 규정 상의 정년 연장
ㆍ 계속고용제도 도입
ㆍ 정년 폐지
- 2013년 4월 일부 내용을 더 강화하여 법개정
있는 기업 비율이 72.5%로 전년대비 1.5% 상승
- 개정 ‘고령자고용안정법’이 2013년 4월부터 시행되면서 고령자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ㅇ 조사는 종업원 31명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해 14만 8,991개사가 응답
- 이 중 최소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기업 수는 10만 8,086개사로 전년대비 4,500개사 증가
ㅇ 기업 규모별로는 종업원 301명 이상의 대기업은 0.8%p 상승한 52.7%인 반면 300인 이하의 중소기업은
1.6%p 승한 74.8%를 기록
지지(時事) 통신 (2015. 10. 21)
※ 고령자고용안정법(高年齢者雇用安定法)
-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해 연금개시 연령까지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04년부터
정년이 65세 미만인 기업의 경우 다음 조치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의무화
ㆍ 규정 상의 정년 연장
ㆍ 계속고용제도 도입
ㆍ 정년 폐지
- 2013년 4월 일부 내용을 더 강화하여 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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