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日신규 기계설비에 대해 3년간 감세조치

작성일:15-12-07 08:00  조회:4,890

ㅇ 日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는 2016년 부터 3년간 중소기업이 신규 투자하는 기계 등 고정자산에

대해 고정자산세를 50% 경감할 방침을 발표

- 160만엔 이상의 기계, 장치가 감세의 대상이며 연간 구입총액으로 추산 시 1조엔 이상의 설비에

적용될 예정

- 흑자기업이 주 대상인법인실효세율 인하와함께 적자기업에게도 감세 혜택을 부여할 신규

정책으로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이 기대됨

ㅇ 경제산업성과 총무성의 (안)을 자민당 세제조사위원회가 받아들여 10일 발표될 예정인 여당

세제개정초안에 포함시킬 계획

- 중소기업청이 검토 중인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촉진과 관련된 신규 법안으로 정식 제도화 할

방침임

ㅇ 일본 국내 중소기업 약 250만개사의 설비투자액은 160만엔 이상의 기계가 90%를 차지

- 이번 감세조치의 대상이 되는 기계장치만으로도 2014년 기준 1조 460억엔 달함

- 감세 혜택을 받는 중소기업 수는 3년간 수십만개사로 추정되며 감세 규모는 연간 100억엔으로

예상되고 있음

ㅇ 정부와 여당이 고정자산세 경감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중소기업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적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임

- 흑자기업이 대상인 법인실효세율 인하 혜택을 적자기업은 누릴 수 없기 때문

- 이번 조치로 적자기업도 신규설비투자에 대한 혜택이 발생해 투자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

ㅇ 영국,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과 중국, 한국은 기업이 보유한 기계에 대한 고정자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음

- 이번 조치는 상각대상인 자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측면도

있음

ㅇ 감세조치의 대상은자본금 1억엔 이하인 중소기업이 공장에 신규 도입하는 160만엔

이상의 제조기계와 가공기계, 발전기 등 기계장치임

- 통상 평가액에 따라 연간 1.4%가 부과되는 고정자산세를 50% 인하

- 신규 자산의 구입으로 인해 시간당 생산량과 에너지 효율 중 하나가 1% 이상증가되어야

한다는 추가 조건도 부여됨

닛케이신문 기사 편집 (2015.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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