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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출관리강화 ‘부적절’의 입증 책임은 일본에

登録日:19-08-02 08:00  照会:4,953
대한 수출관리강화 ‘부적절’의 입증 책임은 일본에

일본정부가 한국을 수출관리상 우선조치를 취하는 ‘화이트 국가’로부터 제외하는 논거로서 들고 있는 것이 ‘안전보장상의 우려’이다. 근년, ‘안보’를 이유로 통상규제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미국일 것이다. 미국무역마찰에서는 화웨이 기술에 대한 사실상의 수출금지조치를 취했다. 안보는 국제법상 ‘아무도 반대할 수 없는 훌륭한 구실’인 것인가.

한국은 일본정부의 일부 반도체 재료의 수출규제와 화이트 국가 제외 등 일련의 조치에 강하게 반발하여 세계무역기구(WTO)의 분쟁 해결 수단을 준비하고 있다. 2국간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재판의 1심에 해당하는 분쟁처리소위원회(패널)에서 일본은 관세무역 일반협정(GATT) 21조 ‘안전보장을 위한 예외’를 근거로 정당성을 주장하게 된다.

안보를 근거로 한 통상규제는 미국도 자주 사용한다. 미국이 철강과 알루미늄에 추가관세를 부과한 건은 중국 등의 WTO 제소로 18년,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러한 통상규제의 그림자에는 보호주의와 경제적인 압력으로 정치목표를 이루려고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까지 안보는 국가주권의 으뜸인 것으로 ‘WTO에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는 해석이 존재했다.

그 주장이 무너진 것은 올해, WTO의 패널이 처음으로 21건에 관해 내린 판단이다. 14년 우크라이나 분쟁 중에 러시아가 수출품의 통상 루트를 제한한 사안이었다. 러시아는 승소했지만, 패널은 ‘21조의 안보예외의 채용은 가맹국에 무제한의 재량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수출관리의 운용의 재검토는 각 나라 독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일본 측은 한국에 대해 수출관리의 불비를 지적해왔지만, 한국 측이 응하지 않아 정책대화 등의 장소에서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다. 이번의 수출관리의 엄격화는 ‘필요한 재검토’라는 자세이다.

죠치 대학의 카와세 타케시 교수는 ‘수출관리의 부적절한 사안이 안보상의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하는 일본 측의 입장이 입증가능하다면, 21조의 남용이라고 인식될 수 없을 것이다. 예외 규정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패널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패널에서 매듭이 지어지지 않는다면, 안건은 상급위원회에 상소된다. 이 경우에는 법적인 해결에 다다를 때까지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 상급위원회는 미국이 결원 보충을 저지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기능 중지에 있는 상태이다.

GATT의 조문 그 것 자체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하는 지적도 있다. 다카사키 경제 대학의 우메지마 오사무 교수는 ‘연합국이 1947년에 기초하여 사이버 보안 등 현대의 안보개념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 안보를 이유로 한 통상마찰은 더욱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6월 20개국/지역 수상 회담(G20 오사카 서밋)에서 단언한것과 같이, 일본을 시작으로 하는 가맹국이 WTO 개혁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보라고 하는 명분이 난립하는 사태를 맞이하는 것이 된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111490S9A800C1000000/?nf=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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