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 재무성, 출항전 선적화물 정보 보고제도 2014년 3월부터 시행
Attach1_出港前報告制度.pdf (270.9K) [93] DATE : 2015-07-10 10:03:48 |
Attach2_報告項目案.pdf (52.5K) [64] DATE : 2015-07-10 10:03:48 |
Attach3_報告期限の緩和措置案.pdf (64.0K) [58] DATE : 2015-07-10 10:03:48 |
o 일본 정부가 일본으로 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적하정보를 선적항 출항 24시간 전에 일본세관에 전자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법을 제정, 2014년 3월부터 시행할 예정
- 지난 3월 30일 관세정률법 등을 일부 개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돼 성립되었음. 이 개정에 따라 ‘출항전 보고제도’가 새로 도입될 예정임. 재무성은 이같은 내용을 24일 일본세관 홈페이지에 공지(http://www.customs.go.jp/news/news/advance3_j/index.htm) (※상세내용 첨부파일1 참조)
- 이 제도는 선박의 운항자 등이 일본에 입항하고자 하는 선박에 적재된 해상컨테이너 화물에 관한 적하정보를 원칙적으로 선박이 컨테이너 화물 선적항을 출발하기 24시간 전까지 전자적으로 일본 세관에 보고토록 하고 있음
- 단, 한국, 중국 등 출항지와 일본 도착지간에 항로가 가까운 곳(예 : 부산항-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카타현, 니이카타현)은 예외적으로 출항 전까지 보고하면 되도록 하는 방안을 재무성이 검토 중(※첨부파일3 보고기한 완화조치(안) 참조)
- 보고해야 할 적하정보는 화물운송인의 이름과 주소 및 전화번호, 화물수취인의 이름 및 주소 및 전화번호, 품명, HS코드 등 36가지 항목(※상세내용 첨부파일2 참조)
o 이번 제도 도입에 따라 국내 해운업계, 포워더업계에도 보고를 위한 준비시간이 필요해지는 등 부담이 미칠 것으로 예상됨
(상세내용 문의 : 주일한국대사관 류원택 관세관, 전화 03-3225-8673, 이메일 hasim0829@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