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DMM, 8만엔으로 태양광 발전시스템 도입가능한 DMM솔라 영업
ㅇ 통신판매사이트인 DMM.com은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비와 관련된 비용을 절감하는 서비스로 DMM솔라 영업을 개시
- 태양광발전시스템을 도입하는 경우 초기 부담액을 경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서비스.
ㅇ DMM의 서비스 개시
- 현재, 전력소비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고 법제도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반주택용 태양광패널의 보급률은 1.8%도 안됨
- 그 원인이 초기투자가 비싸고 투자회수에 걸리는 시간이 불투명하다고 판단.
ㅇ 서비스 내용
- 계약자가 계약비용 8만엔을 부담하는 것으로 자택에 패널과 전력컨디셔너 등 태양광발전시스템 설치 가능
- 계약기간은 10년, 설치후 자택패널이 발전한 전력은 DMM과 계약자측에서 10년간 공유
- 비율은 계약자측이 30%, DMM측 70%
- 10년 계약종료후는 발전량의 전부를 계약자측에 인도할 예정.
ㅇ 계약 5대조건
- 일조량과 지붕의 형태 등 발전량이 DMM의 규정에 맞을것
- 10년간 계약을 이행할 것
- 건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것
- 인터넷 환경일 것
- 국가나 지자체 등의 보조금을 이용하는데 동의할 것
단, 아오모리현, 아키타현, 야마가타현 등은 불가
ㅇ 설치진행
- 설치까지의 진행은 DMM과 협의하여 계획수립후 DMM이 지정하는 시공회사가 현지조사
- 설치공사 완료 후 이용 가능
- 신청부터 이용개시까지의 필요일수는 3개월
- 태양패널의 제조원은 그리드, 설치업자는 요코하마환경디자인에서 담당.
(자료원 : 임프레스워치 2012년 2월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