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일본제 산업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는 WTO 위반. 시정 권고.
작성일:19-09-13 08:00 조회:4,331
한국의일본제 산업용 밸브에 대한반덤핑관세는 WTO 위반 세계무역기구(WTO)의 상급위원회는 10일, 한국에 의한 일본제 산업용 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에 대해서 WTO 협정 위반으로 하는 판단을 내렸다. 2018년의 제1번 판결에 이어 일본의 주장을 인정, 일본의 승소가 확정되었다. WTO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관세조치는 손해인과관계의 인정이나 절차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으며, WTO의 안티 덤핑협정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 한국에 대해 조치의 시정을 권고했다.일본은 한국이 과세한 이듬해인 16년에 WTO에 제소했으며 18년에 제1심 판결은 일본의 주장을 거의 인정했으나 일부 불복이 있다며 일본이 상소했다. 보고서는 30일 이내에 정식으로 채택된다. 경제산업성은 11일 한국이 보고서 권고를 조기에 이행하고, 해당 건의 (관세)조치를 신속히 철폐하기를 요구한다며, "만일 한국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WTO협정이 정하는 수속에 따른 대항 조치를 발동할 수 있다"고 말했다.원문 : https://www.asahi.com/articles/ASM9C027CM9BULFA03J.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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